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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계약금이 넘어가면 계약체결이 끝난 건가요?

사기?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2-02-07 09:44:30
부동산업자가 거래성사에만 급급해 허위사실로 급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을 작성한 다음날 부동산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일단, 가장 불리한 부분은...
명의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명의자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에 어떠한 위임장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 인감날인도 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유감도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를 한다면 부동산 중개과실로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넘어갔으니 이미 상황종료인데 무슨 뻘소리냐는 당당한 태도에 질려 그 부동산과 거래를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이 진행되겠지요.ㅜ.ㅜ

하지만, 뻔뻔한 중개인이 뜨끔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저도 할 말은 해야 겠다 싶습니다.

무조건 계약금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저렇게 위임한 증거서류가 없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IP : 58.76.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7 10:16 AM (58.76.xxx.59)

    그러니까요...
    본인의 중개과실은 생각지도 않고, 계약금 두배랑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파기하는 것 아시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네요.

    문제는 엄청 추웠던 늦은 밤에 명의자(남편)가 없는 와중에 남편과 통화가 안 되니, 계약하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저와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식사중이라 밥이 입안 가득 있어 인사만 한 게 통화내용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사기로 소송당할 수 있다더군요. ㅜ.ㅜ
    대리인 자격도 안 갖춘 대리인이 동의해서 체결된 계약이라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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