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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너무하네요

곰돌젤리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2-02-05 03:48:34

이제 2년차 접어드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옮기면서, 신랑이 자취하던 곳에서 전셋돈을 미처 못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신랑이 여러 차례 죄송하지만 결혼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도 양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전세가 나가지 않았어요.

집 상태에 비해서 전세가 다소 높았거든요.(좁은 방 두 칸 짜리 가정집 주택을 여러 세대가 나눠쓰는 형식, 5500정도)   

저더러 새로 집 얻지 말고 그냥 거기서 신혼살림 차리라는 충고도 있었지만

남자 혼자 자취하던 곳이고 안전이라든가 회사 위치상 불편한 점이 많아서

대출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구한 집 전세가 7500정도였는데, 그 전 전셋돈을 못 받았으니 당장 돈이 없어 다시 대출을 했어요.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위해 대출을 진 상태였는데요.(공사 중이고, 완공까지 몇년 걸립니다) 

곧 주인이 전셋돈을 줄테니 그걸로 얼른 갚자,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알뜰살뜰 부지런히 모으고 아껴서 열심히 이자 갚아가면서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몇달째,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았다며 돈을 주지 않았어요.

몇차례 신랑이 부탁해 봤지만, 집이 안 나가는데 어쩌냐는 소리만 반복...

결국 반년이 넘어가자, 신랑이 내용증명을 보냈고

집주인은 신랑이 집을 더럽게 쓰고 싱크대 등을 험하게 다뤄서 집이 안 빠지는 거니, 보수해야 한다고, 1년까지 기다리라고 답을 했죠.

신랑은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거의 밥을 해먹지 않았고, 자취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살림도 할 줄 알아 지저분한 타입도 아니에요.

하지만 집주인이 그렇다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이자를 더블로 물면서 일년을 지냈습니다. 집주인도 아주 나쁜 분은 아니어서, 집이 안 나가 어렵게 되었으니, 일단 대출 얻어라 이자도 주마 하셨구요.(이건 저는 모르고 신랑과 구두약속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가진 거 없이 시작한 신혼이라 둘이 많이 힘들었지요. 전부 집 구하는데 넣었으니까요. 가방 하나, 옷 한 벌 없이 결혼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거 외에 냄비 하나 제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큰 욕심 없고, 둥그런 궁중팬 하나 좋은 거 꼭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로소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전셋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대출 원금 상환을 했는데,

여기서 집주인의 말이 바뀝니다.

이자, 못 주겠다구요.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달랍니다. 그것도 신랑 핸드폰 문자로 띡.

신랑도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저희도 많이 봐드렸으니 은행 이자 꼭 주셔야 한다고, 대출이 너무 많아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며 연락 끝입니다.

저는 너무 서럽고...

슬픕니다.

왜들 그렇게 어른들이 집집 타령 하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고,

내 집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싶고

그래도 몇 채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면서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그 이자까지 안 주려는 게 너무 야속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셋돈 못 받은 기간도 속을 끓였는데, 이제는 200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까지 고스란히 저희가 덮어쓰게 되었네요. 저희에겐 정말 큰 돈인데...

마음 여리고 순둥이인 신랑은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자고, 고소니 뭐니 하면 돈만 더 들어가고, 이자를 줘야 한다는 법적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데.... 

아직 아기도 없는데, 감히 가질 엄두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냥 저희가 덮어써야 하는 걸까요?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어린애처럼 세상이 두렵기만 하네요...

   

IP : 203.132.xxx.19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음
    '12.2.5 4:02 AM (112.185.xxx.174)

    대응을 잘못햇네요
    전세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못받앗다니..
    이자 200도 구두로 햇다니 소용없구요
    문서화해서 공증을 받앗어야죠
    경험이라 생각하세요..

  • 2. 인생경험
    '12.2.5 4:06 AM (58.230.xxx.55)

    처음 내용증명 보내고
    재판 했으면 이자까지 받도록 판결이 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요.

    지금 200만원 크지만
    살다보면 액땜한 걸로 치면
    큰 액수는 아니네요

    인생 기니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 3. 은현이
    '12.2.5 7:30 AM (124.54.xxx.12)

    20년 전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모아 뒀던 돈으로 전세를 3천 5백짜리로 갔는데 그돈이면 아파트를 사 가는 것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추김에 아파트 계약을 하니 중도금 을 내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내놨더니 바로 계약이 됐는데
    돈이 지금 없으니 두달 뒤에 돈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조금 더 살았으니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주인은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었고
    멋도 모르고 전 1천만 받고 그 사람들 믿고 이사를 했어요.
    그땐 공증이니 뭐니 그런것도 모르고 나중에 주겠거니 했지요.
    두달이 넘어가도 전화도 없고 감감 무소식이고 결국 찾아 갔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구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일 없다고 딱 잡아 뗐으면 결국 못 받았겠지만
    6개월쯤 지나서 받기는 했어요.
    지금 생각 하면 뭘 믿고 그 사람들에게 전 재산의 3/2를 맡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이 좋았는지 떼이지 않았음을 감사 한 마음이 남습니다.

    원글님 마음 고생 하셨을텐데 주인이 너무 각박 하시네요.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이자를 해주시는게 좋을텐데 말이 에요.

  • 4. ...
    '12.2.5 10:19 AM (58.140.xxx.32)

    더 큰돈 떼이고 억대로 손해 보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 5. ..
    '12.2.5 11:40 AM (119.202.xxx.124)

    이자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으니 안된다고 하시는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했건 안했건 이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약속 따위 필요 없구요.
    법대로 하고 싶으심 그냥 법적으로 하심 받으면 됩니다.
    일단 이자분에 대해 안주면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진행 후 그쪽에서 패소하면 이쪽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 내용으로 보내세요.
    그래도 안주면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소액일 경우 소송 말고도 방법이 있을거에요.
    경찰서에 고소한다거나 소액심판청구 등등......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전화오면 바로 송금해주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일년동안 못받은 돈 40만원 경찰에 고소하고 나니 바로 입금 됐어요.

  • 6. 11
    '12.2.5 11:58 AM (49.50.xxx.237)

    집주인은 그런식으로 해서 가난한 세입자들덕으로 부자가 된 모양이네요.
    원래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 맞네요.
    소액재판 한번 알아보세요.
    그대로 넘어가기는 너므 억울해요.

  • 7. ...
    '12.2.5 3:17 PM (115.161.xxx.189)

    억울하니 윗분들 말씀대로 해보세요.
    집주인 아주 못됐어요.

  • 8. gggg
    '12.2.5 3:48 PM (112.153.xxx.101)

    이사가실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고 이사가면 점유를 잃지 않고 주인을 압박하고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 하시면 되요

  • 9.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12.2.5 10:19 PM (125.143.xxx.252)

    저도 부동산 쪽으로 집주인의 거짓말로 손해본일이 있어서 알아본적 있는데요,

    내용증명 보내셔서, 불응하면 법원에 소액으로 청구인가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돈도 얼마 안든다고 하던데(몇만원)..

    지금이라도 문자 보관하시고, 이자를 주기로 했었다는 뉘앙스가 들어간 녹취(스마트폰 어플등)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상담 전화도 있어요

    저는 녹취까지 했지만.. 마지막엔 추운 겨울날 피곤이 몰려와서 그냥 원금만 돌려받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쪽에서 할말다하고 우리쪽에서 선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돈받기 전에는 짐빼고 열쇠주는거 아니랍니다....ㅠㅠ 정말 억울하시죠... 사회가 그러하드라구요..

    5500 돌려받은건 정말정말 행복한 거랍니다....

    경매넘어가고 원금도 못받는 사람도 많구요... 저도 삼백 물렸을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인생경험 적은 돈으로 크게 했다 생각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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