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질문(세무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작성일 : 2012-02-03 12:18:2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IP : 211.2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2:39 PM (211.40.xxx.228)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2.2.3 12:43 PM (211.201.xxx.227)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 3. 미르
    '12.2.3 1:29 PM (121.162.xxx.111)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 4. 미르
    '12.2.3 1:35 PM (121.162.xxx.111)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5. 미르
    '12.2.3 1:43 PM (121.162.xxx.111)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134 브이볼 ....잘들 쓰고 계시나요? 10 코원 2012/03/15 2,375
82133 싸고 색예쁜 틴트 있을까요? 6 봄맞이 2012/03/15 2,102
82132 인터넷 전화기 해외 들고가기 8 표독이네 2012/03/15 3,387
82131 위 주 보신분들~~ ㅁㅁ 2012/03/15 407
82130 자세 나쁜 아이 ㅜㅜ 3 어떤운동 2012/03/15 895
82129 다이어트 중인데요 질문 하나 할께요~ 10 ... 2012/03/15 1,840
82128 힐링캠프 차인표편 다음편 언제 하나요? 1 힐링 2012/03/15 849
82127 한미 FTA 3 nn 2012/03/15 510
82126 일산 하나로 농협주유소 세차장에서 어이없는일 ~~ 3 momo12.. 2012/03/15 2,061
82125 중학생도 생일 파티 하는지요? 1 조언플리즈 2012/03/15 833
82124 "시민이 힘 모으면 서울에 도서관 1000개 지을 수 .. 3 샬랄라 2012/03/15 730
82123 중학교 학교 급식 잘 나오나요? 8 궁금 2012/03/15 1,278
82122 엄마가 역사논술과정 듣는 거 어떤가요? 1 마미.. 2012/03/15 720
82121 불임인데,,경제적인 이유로 시험관 안하시는분.. 14 ddd 2012/03/15 4,318
82120 레이저 포인터 혹시 어디 파는지 아세요?TT 3 프리젠테이션.. 2012/03/15 595
82119 코트를 하나 더 사도 될까요? 10 고민 중 2012/03/15 2,408
82118 분당,성남,용인,광주에서 요리배울수있는곳좀 알려주세요. 1 분당맘 2012/03/15 790
82117 운동화 하나 검사 받으러 왔어요~ 7 검사 2012/03/15 1,765
82116 전주 한옥마을 가서 하루 숙박하려고 하는데 5 한옥체험 2012/03/15 1,875
82115 이사후 테레비화질이 떨어졌는데 소비자는 억울합니다 2 유선방송비밀.. 2012/03/15 664
82114 아침 식사 고민,,,, 진한 커피 2012/03/15 542
82113 유치원 가기싫다고 아침마다 우네요. 21 아침마다전쟁.. 2012/03/15 3,199
82112 82가 보수적인지..제가 이상한건지.. 17 hh 2012/03/15 3,187
82111 인터넷 전화를 설치했는데 국제전화는 어떻게 거나요?? 4 마마 2012/03/15 747
82110 진정한 럭셔리는 생활방식의 문제 같아요. 2 ㅎㅎ 2012/03/15 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