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추운데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구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고 올 4월달에 만기가 되는데요,
1. 최초계약 2008년 4월 ~ 2010년 4월 (보증금 7500만원)
2. 2번째 묵시적 동의(?) : 2010년 4월 ~ 2012년 4월 (예상 보증금 9천~1억)
여기서 문제가 2번째 연장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아내분께서 2010년 2월~3월경쯤 연락을 하셔서 사정이 있으니 2010년 4월 이후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고 전세금 인상분도 개인사정이 있어 5~6월경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직 사정이 있어 돈을 나중에 받겠다고 하셔서 알아보니 집주인 부부께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더라구요, (집주인 : 남편 / 아내분께서 가처분금지 해놓으심- 2009년에)
결국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지 최근에 등기부등본 확인에서도 여전히 위의 사항이 변동이 없더군요.
더군다나 복덕방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집주인아내분께서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이혼소송이 2009년부터 시작된것 같은데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거죠?
저희는 일단 현 시세(약1억 정도)대로 다시 계약할 준비는 되어있는데 위와같이 등기부등본상의 하자(이혼소송)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 생각에는 매매 및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것도 불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경우 혹시 모르니 4월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아님 계속 가만히 있는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