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이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요
어머니가 (82세) 요양원 가시게되면 주택연금을 받게하려면 어머니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하나요?
사실은 오빠가 워낙 도둑넘이라 엄마앞으로 명의이전하면 엄마를 꼬셔서 집을 홀랑 말아먹을거 같아서 걱정인데
만약에 엄마앞으로 명의이전해서 주택연금을 받게하면 오빠가 더이상 어떻게 할순없겠죠
그동안 엄마가 가지고있던 몇억을 오빠한테 다 뺐겼거든요
친정집이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요
어머니가 (82세) 요양원 가시게되면 주택연금을 받게하려면 어머니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하나요?
사실은 오빠가 워낙 도둑넘이라 엄마앞으로 명의이전하면 엄마를 꼬셔서 집을 홀랑 말아먹을거 같아서 걱정인데
만약에 엄마앞으로 명의이전해서 주택연금을 받게하면 오빠가 더이상 어떻게 할순없겠죠
그동안 엄마가 가지고있던 몇억을 오빠한테 다 뺐겼거든요
당연 어머니 명의 여야 하고요
오빠가 못건드립니다
명의이전 하려면 아빠가 돌아 가셨기때문에 오빠 도장 인감증명 재산 포기 각서
있어야 해요. 오빠 모르게는 못할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인 집은 배우자와 직계비속(님과 오빠포함 님의형제들)에게 상속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할려면 어머니 외의 상속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야 하죠..
어머니 외의 모든 상속대상자의 인감/인감증명/포기각서 있어야 합니다...
오빠가 자기 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집을 온전히 엄마명의로 할수가 없어요..공동명의 되는거죠..
만약 오빠가 끝까지 포기를 안해서...
집이 엄마와 오빠 공동명의로 상속된다치면...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를 해야..담보대출(주택연금도 담보대출의 일종이라 봐야할듯)이 가능할겁니다..
제가 쓴것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연금측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