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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넘게 실직중인데요~ 연말정산관련 질문 드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12-01-26 16:01:15

남편이 1년넘게 실직중인데요.

실직기간동안 수입은 실업급여 5개월 받은게 있어요.

400만원 좀 넘을거에요.

그럼 제가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로 넣어도 되는건지요..

아님 실업급여도 1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잡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그리구 또 하나요.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요..

확인서로 떼어서 첨부해야할것이 무엇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4.35.xxx.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2.1.26 4:08 PM (116.37.xxx.141)

    저두 모르는게 있는데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도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친절히 알려주던데요
    님 연말정산 담당자 바꿔달라니까 어느 부서로 전화 돌리고
    그후 누가 받았는데...설명 잘 해주더라구요
    나중에 다시 궁금한데 있어서 다른 세무서에 (미안해서) 처음처럼 물어봣더니 또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백화점 매장 직원마냥 목소리가 늘어지진 않았지만 보통의 목소리로 묻는데로 잘 얘기해 주더라구요
    제가 잘 알아들은건지...재차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거지요? 했더니 짜증 않내고
    잘 얘기해 주더라구요. 제가 미처 생각 못한것 까지...

    세상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님도 직접 물어보세요

  • 2. 쿄쿄쿄쿄
    '12.1.26 4:27 PM (211.252.xxx.14)

    배우자 공제 가능하구요...친정부모님도 물론 가능한데 혹시 다른 가족중에 친정부모님을
    올려서 쓸수 도 있으니 확인 한번 하시고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셔서 가족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3.
    '12.1.26 5:09 PM (121.130.xxx.192)

    남편분 가능하구요, 친정부모님도 연령과 소득 조건이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고, 부모님 명의로 사용된 보험, 카드, 의료비 등 서류 첨부하세요. 국세청홈피가면 한번에 조회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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