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 정산 잘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궁금해요 조회수 : 572
작성일 : 2012-01-25 12:16:25

친정아버님이 만 73세이신데요..

임대수입이 연 100만원은 넘어요..

근데 장애 3급인데..임대 수입이 있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남편 앞으로요..)

인적 공제 안 되면 의료비는 장애인이니까 금액 나온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 공제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아빠를 장애인 공제 받았는데, 제 남동생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랑 의료비는 말고 장애인 공제만요..

 

그리고 장마저축 든 게 있는데 올해도 공제 대상인지,

청약 예금이랑 만능 청약 저축도 공제 대상인가요?

 

또 하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 맞췄는데 공제 대상이죠?

그럼 남편도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 테는 면세점에서 사고 도수 넣은 알은 안경점에서 맞췄는데 이것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IP : 182.211.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5 4:17 PM (218.153.xxx.90) - 삭제된댓글

    임대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면 자녀가 인적공제 못받습니다.
    그냥 자기집 방 하나 세주는 경우 정도 되면 자녀한테 부양가족으로 될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분을 자녀 두분이 공제 못받아요. 장애자라도요. 님네가 받았으면 동생네는 못받음.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되니 의료비가 연봉의 3%넘으면 안경점 영수증 첨부하시고 아니면 필요없죠.
    안경 알만 한것도 포함되지만 안경값이 합쳐서 50만원 넘으면 안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의료비가 150만원 넘어야 사용가능하고요.
    만약 2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50 푸들강아지 미용비용 3 .. 2012/01/25 2,415
61949 새뱃돈... 관리 어떻게 해주시나요? 7 새뱃돈 2012/01/25 1,135
61948 8살 차이나는 사촌여동생 결혼식...안가도 욕 안먹겠죠? 7 결혼식 2012/01/25 2,149
61947 4 잘살아보세 2012/01/25 1,114
61946 아이 밤기저귀는 어떻게 떼야할까요? 8 간절 2012/01/25 2,459
61945 50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취업은 어떤걸까요? 8 ----- 2012/01/25 3,558
61944 50에 녹내장이라는데, 혹 아시는 분 계세요? 4 ........ 2012/01/25 1,873
61943 이미 20년전에도 그의 평가는,,,재산 은닉의 귀재!! 2 싹수가노랗다.. 2012/01/25 1,000
61942 이번에 대입합격한 아이와 자주 싸워요 14 왜그럴까요 2012/01/25 2,466
61941 연말 정산 잘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궁금해요 2012/01/25 572
61940 명절날 사촌시누이. 짜증 2012/01/25 1,205
61939 1월 2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25 425
61938 두돌 아이 여행갈때 꼭 챙겨야하는 것들 추천 부탁드려요 3 inmama.. 2012/01/25 693
61937 차례상에 정성이란것은 꼭 힘들게 만들어야만 가능한가요? 사면 정.. 4 명절 2012/01/25 1,048
61936 갈비찜과 사태찜,맛이 확연히 다를까요? 6 기름 2012/01/25 1,590
61935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작은 위안과 격려를 드립니다 사랑이여 2012/01/25 414
61934 나쁜 며느리~~ 15 2012/01/25 2,401
61933 장터에 같은 제품 여러 차례 올리시는 분... .. 2012/01/25 795
61932 명절에 시댁에서 오는 시간이요.. 9 엄마잃은 딸.. 2012/01/25 1,302
61931 설 음식 버리지 마세요. 6 푸드뱅크 2012/01/25 1,947
61930 일산제시카키친or무스쿠스가보신분계시죠?^^ 3 christ.. 2012/01/25 1,401
61929 명절때 시댁에서 윷놀이로 신랑이 돈을 왕창 잃으면~~ 14 ㅠㅠ 2012/01/25 1,897
61928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요 14 아파트 2012/01/25 10,663
61927 새뱃돈 복불복 후기.. 2 ㅎㅎ 2012/01/25 1,478
61926 곰국 끓일때 뚜껑대신에 스텐 바가지에 뜨거운 물 부어놓고 끓이는.. 3 궁금해서 잠.. 2012/01/25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