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모의류 이월상품 겨울코트를 50%할인 40만원대에 구입하였습니다.
외피(면41.폴리에스텔41.나일론18)와 내피(오리털.여우털) 로 된 코트이구요.
자주 세탁을 하면 손상될까봐 2년에 1번정도 세탁보냈구요. 요번에 3번째 세탁을 보냈는데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외피 전체가 빈틈없이 번들거리는 상태로 돌아왔네요.
세탁소에서 규정 온도를 지켰으니 옷감에 문제가 있는거지 과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못이길 싸움이고 많이 입은 옷이니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모의류매장에 들고 갔습니다.
관리자분이 할인매장으로 나간 이월상품은 책임 밖이지만 본사 심의에 보내주겠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모의류본사를 거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보내온 심의의견서를 받았는데
저의 책임이라네요.
착용이 반복되면서 마찰받은 부위가 번들거리게 된거라네요.
구입한지 오래된 옷이지만 소비자 책임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정말 황당하단 말밖엔...
소비자연맹에 전화 했더니 4년이상 착용했기때문에 옷의 수명이상의 역할은 다한거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결과가 번복되기는 힘들지만 연맹으로 다시 직접 나오라고 하네요.
최초가격이 90만원대였던 상품인데 제가 입은 햇수(5~6년)을 감안하더라도 의류손상으로 버릴 시기는 아니지
않나요. 디자인이 싫증나거나 사이즈변화 등이 아니면...몇년 계속 입을 옷이었습니다.
제가 그리 알뜰한 편도 아닙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남편말대로 그냥 잊어버릴까요
아님 결과에 상관없이 소비자연맹에 다시 들고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