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대기업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제 수입이 엄청 적은데(3천 미만) 그래도 수입이 잡히니
연말정산 따로 하고 의보도 따로 내고 그럽습니다.
덕분에 제 카드 하나 없고요(공제가 안 되니..왜 프리랜서야말로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
카드 공제도 안 해주나요??)
작년에 제가 암 판정 받았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서류를 안 떼었습니다.
1. 암환자 증빙서를 제 연말정시 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 연말정산 시?
(저는 프리라 자영업자처럼 5월에 합니다)
2. 5년이라면 매년 서류 떼다가 하는 거지요?
3. 작년에 못 한 것은 소급해서 이번에 다 할 수 있나요? 그럼 2년치 공제가 되나요?
참고로 남편은 1억2천 정도 소득이라 세금 엄청 떼고요, 저흰 세 식구라 뭐 공제되는 것도 없고
남편은 매번 150~200정도 토해 내고 저는 기본 공제만 받아서 20만원 내외로 돌려 받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