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2,863
작성일 : 2012-01-19 20:00:15
저희가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3개월 전에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알렸어요.. 
저희는 계약일 1달반 전에 이사할 예정이구요..
그 이전부터 주인이라도 얘기해서 계약일 전에 이사갈것을 이야기했구요.. 
이제 이야기한지 1달이 지나가는데 전세가 안나가네요.. 

대출이 많은 집이어서 그런지 10번도 넘게 보여줬는데도 계약이 안되어요..

처음엔 저희가 이사하는 날짜가 빨라서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 전세금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으니 걱정이 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전세금지불에 관한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별로 효력이 없을것으로 같기도 하구..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거여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IP : 121.138.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크
    '12.1.19 8:22 PM (27.1.xxx.77)

    전세입자는 계약만료 1달전까지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만하면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님이 집을 비워둠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만약 안돌려줄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시간도 많이걸리고 님의 이사날짜와 맞지도않죠

    되도록이면 대화로써 잘 풀어가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님이 잘못한건 전혀없어요

  • 2. 그럴 경우
    '12.1.19 8:24 PM (110.15.xxx.248)

    일단 돈을 못 받은채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에 지인(가족)에게 부탁해서 챙기세요
    이삿짐 싸면서 한개 정도 놔두고 가고, 열쇠는 지인이 갖고있고 절대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지 말것이며...
    즉 아직 돈과 집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님은 외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 후 집이 세가 놓이면 계약금 받고 마지막 날짜에 돈과 열쇠를 교환하면 되는 거구요
    돈은 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대리인이 와도 문제는 없구요

    번호키라면 번호 가르쳐주지 말고 집 보여줄 때도 시간약속하고 와서 보여주는 쪽으로 하세요

    저는 친정 엄마가 관리해주셨어요...

  • 3. 윗분 말대로
    '12.1.19 9:32 PM (211.199.xxx.206) - 삭제된댓글

    짐 남겨놓고 열쇠관리하고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이사하시면 님이 임대 권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불안하시면 전세권 등기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경우는 님 전세권 다음(님이 지금 그 집 입주 후)에 집주인이 혹시 저당권을 잡아서 임대가 빨리 안나가고 있으면 새로 오실 분이 님 전세권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새로운 분 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법무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 4. 가벼운날개
    '12.1.19 10:46 PM (27.35.xxx.175)

    그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차등기라는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임차등기 신청하시는게 순서..몇만원밖애 안해요...이사가실때는 버릴 가구같은거 하나 일단 집에 남겨놓으시고 이사가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607 명계남씨가.. 6 .. 2012/01/23 2,344
62606 목욕탕에 때미는기계는 다른지역은.??? 15 ... 2012/01/23 3,338
62605 프레시안 인재근 인터뷰 /// 2012/01/23 793
62604 의류수선리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7 스노피 2012/01/23 3,200
62603 여성용 으로 중,저가 브랜드 1 시계 사고 .. 2012/01/23 863
62602 문재인, '꽃' 아내 사진 공개…'소셜정치' 개시 3 호박덩쿨 2012/01/23 2,394
62601 대리석 바닥에 아기뒤통수 박았는데 괜찮을까요? 4 아구 2012/01/23 2,717
62600 부러진 화살 보러 갈건데요 6 산은산물은물.. 2012/01/23 1,461
62599 일산쪽 모피 리폼하는 곳 핑크 2012/01/23 650
62598 고열엔 정말 찬물 샤워가 직방인가요? 12 .. 2012/01/23 18,990
62597 나름 예전엔 목욕탕에서 서로 때밀어주던 문화?^^ 가 있었는데요.. 6 목욕탕이 그.. 2012/01/23 1,579
62596 클레바 샵이란 칼갈이 써보신 분 성능 괜찮은가요? 7 클레바샵 2012/01/23 3,753
62595 야호~ 이제 곧 친정으로 갑니다~ 2 ^^ 2012/01/23 992
62594 여드름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나 제품 있을까요? 11 독수리오남매.. 2012/01/23 2,311
62593 제사절에모시는분계시나요? 11 질문할께요 2012/01/23 9,973
62592 제사상 떡시루 때문에 목멘 며느리가 있다고? 고은광순칼럼.. 2012/01/23 1,326
62591 재태크? 1 톨딜러 2012/01/23 817
62590 갤럭시s2 실제 폰금액 50만원이면 잘사는건가요?? 7 123 2012/01/23 1,524
62589 먹다 남은 스테이크 활용방법 없나요? 5 음식 재활용.. 2012/01/23 9,282
62588 이명박과 손녀/노무현과 손녀..... 24 그립다 2012/01/23 6,420
62587 위령미사 넣어놓고 미사참석 안해도 되나요?(카톨릭 신자분들. 급.. 3 질문 2012/01/23 1,234
62586 에로배우출신, 두집살림이혼, 도코출생 연예인? 18 .. 2012/01/23 11,844
62585 설날,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6 밝열매 2012/01/23 1,779
62584 외국에 사는 6세 남자아이,,친구 관계 조언 좀... 6 은이맘 2012/01/23 1,362
62583 MB 기독교인인데 왜 제수용품을 사러 시장을 갔나요 13 -- 2012/01/23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