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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박원순 시장 몰래 세빛둥둥섬 계약 연장

세우실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2-01-19 13:42:58

 

 

 

한강사업본부, 박원순 시장 몰래 세빛둥둥섬 계약 연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6303

박원순, 세빛둥둥섬 계약연장 미보고에 `대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9/0200000000AKR2012011903720000...
 

 

 
새 시장에 시정에 간섭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안 알려주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설마했는데 사실이었나보네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합니다. -_-;;;; 이런건 모가지 잘려도 할 말 없는 일이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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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53 PM (125.128.xxx.208)

    5세훈이 밑에서 승승장구했던 관료들.
    이번엔 철저하게 응징해서 본보기 세우시길..

  • 2. ㅉㅉ
    '12.1.19 1:56 PM (184.144.xxx.171)

    몰래 계약 연장한 놈님,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 3. 참새
    '12.1.19 1:59 PM (121.139.xxx.195)

    장의 명이 서느냐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한 채찍이 필요하겠네요.

  • 4. 글쳐..
    '12.1.19 2:01 PM (121.161.xxx.226)

    대노는 이때나 써야하는 단어인거져~
    아무나 하는것이 대노가 아닌거져~

  • 5. 어휴!
    '12.1.19 2:26 PM (58.145.xxx.115)

    이건 말이 안된다!
    한마디로 월권이네요
    그공무원들 당장 징계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의 명이 서도록 초장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합니다 .

  • 6. 근데..
    '12.1.19 3:22 PM (58.184.xxx.251)

    저는 박시장님 응원하지만....
    기사에 박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대면으로 보고가 어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이 말을 안 했으면 정말 나쁜건 사실인데
    박시장님이 직접 결재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햇따고 이런 기사가 뜨는거는
    또 다른 흠집내기로 밖에 안보여요.
    직원을 믿지 못하면...본인이 더 꼼꼼히보는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안스럽네요

  • 7. 세우실
    '12.1.19 4:13 PM (202.76.xxx.5)

    "근데.."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찾아보니

    서울시, 박원순 몰래 '세빛둥둥섬'에 특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664

    이 기사의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박 시장의 결재를 받았고, 뒤늦게 이를 안 박 시장이 크게 화를 냈다"며 "보고체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있군요.

    그런데 딱히 다르지는 않은 것이 서울시에 온지 얼마 안됐고 할 일도 많고 결재에도 순서는 있는 법이고
    모든 이슈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초인이 아닌 이상 (그럼 업무보고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특히 세빛둥둥섬 계약 연장만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잘 보고해서 결재시에
    재고하게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결재를 받아낸 것이라서
    "내부조사"의 결과에 따라 의도적이었다고 하면 징계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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