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1. 음
'12.1.16 10:52 AM (203.244.xxx.254)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8. 앗!!
'12.1.16 11:49 PM (59.19.xxx.29)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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