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522 영화예매요 앞에 숫자가 남은석인가요? 예매석인가요 2 도와주세요 .. 2012/01/22 969
62521 캐서린헵번 @@ 2 여배우집 2012/01/22 1,372
62520 곽노현 최고 정책은 100만원 이상 촌지 교장 퇴출 8 2억은선의 2012/01/22 1,606
62519 pianiste님 제주글 어데로 갔는지요?? 4 찾아쥉 2012/01/22 1,350
62518 어떻게 극복해야할지ㅠㅠ 2 ㅠㅠ 2012/01/22 1,095
62517 민주당이 KBS에 돈봉투 보도 관련 공문 보냈다는데 3 에라이 2012/01/22 1,058
62516 운동하는 여자들은 생리할때 불편함같은거 별로 없지 않나요? 6 to 2012/01/22 2,882
62515 남친의 폭력성??? 61 반짝이 2012/01/22 8,931
62514 급질- 아이폰이에서 사진 아이튠즈나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하지요.. 2 방법 2012/01/22 1,629
62513 생리통 가지고 엄살부리는 여자들이 왤케 한심해보일까요? 56 ㅇㅇ 2012/01/22 9,769
62512 글좀지우지마요!!!! 7 그러지맙시다.. 2012/01/22 1,634
62511 3D 영화 증후군 오츠 2012/01/22 898
62510 캐나다 여행중 세금환급 어떻게 받나요? 3 여행자 2012/01/22 3,564
62509 연휴동안 1 된다!! 2012/01/22 717
62508 아이들 한복 어느 시장에 다양하게 많을까요?? 1 한복 2012/01/22 848
62507 나꼼수 봉주 3회 (무제한 다운 링크) 4 꼼수 2012/01/22 1,345
62506 베트남 가면 무얼 사올까요? 12 여행 2012/01/22 4,244
62505 컴앞에서 이베이 마감시간 대기중이에요.. 4 모자소울메이.. 2012/01/22 918
62504 김문수, 박원순의 “명품휴가” 좀 본받아라. 제발^^ 좋구먼 2012/01/22 1,463
62503 레드벨벳 색소는 어디에 파나요? 1 ,,,,,,.. 2012/01/22 1,609
62502 위암수술후 짜증이 부쩍 늘었네요 맞춰주기 힘들어요~ 15 정신적학대 2012/01/22 3,986
62501 보이스피싱,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1 재밌어서 2012/01/22 1,976
62500 하계동 서울온천 아시는 분 2 춥네요 2012/01/22 2,215
62499 사업체조사 하실분 계시나요? 1 이번에 2012/01/22 1,043
62498 (급질문) 첫명절 가까운 거리인데 오늘도 한복 입어야하나요? 4 새댁 2012/01/22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