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39 그럼 남편을 @@씨라 하는 건 10 어떤가요? 2012/01/31 1,618
64338 과메기 어디에서 주문해 드세요? 8 과과 2012/01/31 1,826
64337 발목이 가느다라한지도 많이 보나요? 13 qkfahr.. 2012/01/31 5,929
64336 아이패드 충전하는데 전기가 삐리리 2 나는엄마 2012/01/31 524
64335 머리수술로 입원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요긴한 거요.. 6 또질문 2012/01/31 787
64334 구몬 수학 시작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7 7살 아이 .. 2012/01/31 2,341
64333 서울역이나 종로구 중구쪽에 2 요조숙녀 2012/01/31 590
64332 팔꿈치에 물이 차요. 1 팔꿈치 2012/01/31 2,958
64331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는거요 1 .. 2012/01/31 822
64330 집이 팔리지 않아요 .. 19 미치기 일보.. 2012/01/31 7,692
64329 단팥빵 얘기가 나와서..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했더니 10 체리주길레 2012/01/31 2,683
64328 넘 자주 가게 되네요? 피부과 2012/01/31 480
64327 장볼때 각 매장마다 맛있는게 따로 있지요? ... 2012/01/31 357
64326 이런 직장동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 ** 2012/01/31 4,828
64325 고양이 송곳니 발치 해보신분 ㅠ.ㅠ 8 이가 아파요.. 2012/01/31 6,579
64324 중학생 남아, 학원마치고 틈만 나면 잠을 잡니다 15 김태선 2012/01/31 3,245
64323 도대체 종아리와 발목살은 어떻게 빼나요..?? 13 애엄마 2012/01/31 8,148
64322 피자헛에서나오는 홈샐러드 각 메뉴 이름아시는분 계셔요 2 피자 2012/01/31 653
64321 바보 빅터 읽었는데 뭔가 답답해서 2 .. 2012/01/31 599
64320 비싼 니트.. 팔기장 줄일수있을까요?? 3 아지아지 2012/01/31 1,600
64319 송호창 변호사라면 예전에 토론회에서 ... 2012/01/31 663
64318 죄송합니다. 32 dma 2012/01/31 11,004
64317 어떻게 의자가 48만원이에요? 7 2012/01/31 2,833
64316 정확한 임신 판별,,, 몇주쯤 가면 가능한가요?? 5 혹시 임신?.. 2012/01/31 1,138
64315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는 뭔가요? 11 커피~~ 2012/01/31 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