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해당사항 아니였다가 지금 정리하려고 보니 생각이 났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년에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평수를 늘려 집을 다시 샀어요.
물론 1가구 1주택.
공시지가는 3억이하인데 일단 대출을 받았으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출이 있다면 특별 공제 부분에도 들어가는지
이게 무주택이였다가 구입한 사람만 해당하는지요.
주탁임차차입금이란 말도 있고 장기주탁저당차입금이란 말도 있고 너무 헷갈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미리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