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020 저도 술 일주일에 두번은 마시는데 1 앗.. 2012/01/16 1,394
60019 어디병원으로가야해요? 움직일때마다 무릎에서 뼈소리가 2 ㅎㅂ 2012/01/16 2,183
60018 미용실에서 권해주는 헤어에센스를 사왔는데요 4 이런...ㅠ.. 2012/01/16 4,959
60017 오늘 애정만만세에서요.. 4 앵두 2012/01/16 2,312
60016 원희룡이 한나라당 왜 갔는지 아는데 ㅋㅋㅋㅋ 11 원희룡 2012/01/16 3,591
60015 예전엔 부모가 자식이 도움 안되면 의절 많이 했나요? 1 . 2012/01/16 2,880
60014 일주일에 꼬박 2번은 마셔야 하는 술..알콜중독은 아니죠? 7 알콜중독 2012/01/16 7,823
60013 남친 누님께서 이혼할때 가지고 온 TV 주신다고 합니다. 28 000 2012/01/16 7,064
60012 조국 교수님 왜이렇게 멋지신가요.ㅠ.ㅠ 17 조국교수 2012/01/16 3,829
60011 설날아침 세배부터 하시나요? 차례부터 지내시나요? 5 맹꽁이 2012/01/16 1,529
60010 이런바보같은 ㅠㅠ 닭머리 2012/01/16 1,006
60009 아이들다키우고봉사재단같은데가고싶어요 1 ㅇㅇ 2012/01/16 1,189
60008 세련돼 보이고 싶어요. 55 어렵다 2012/01/16 15,494
60007 친정엄마 협심증 진단 받았는데요.. 1 .. 2012/01/15 2,279
60006 포장이사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3 이사가야해... 2012/01/15 2,260
60005 매듭지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는가? safi 2012/01/15 927
60004 교육을 대기업이 맡는다면 훨씬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56 마크 2012/01/15 2,759
60003 40초반인데 ,,화장품어떤걸로 써야좋을지요?(몇가지질문) 10 333 2012/01/15 2,806
60002 난왜이렇게 살고있나하는 생각이드네요 4 2012/01/15 2,470
60001 육아에 벌써 꼼수를 쓰기 시작했어요ㅠ첫째인데도... 15 애키우는나날.. 2012/01/15 2,709
60000 아까 백화점에서 신발을샀는데.막 신어보던 신발을 거실에서 다시 .. 11 예민녀인가요.. 2012/01/15 2,989
59999 어디에 있는 부산 돼지국밥이 맛있나요? 13 혹시 2012/01/15 2,768
59998 의사, 검사, 박사 신랑은 주례가 신랑이라 안하고 김의사, 박박.. 5 박사 결혼식.. 2012/01/15 2,709
59997 테*호*~ 안경테 인터넷에서 사보신분~~ 2 안경 2012/01/15 1,355
59996 광고를보면60초에10달러씩.. 초코케익ㅋ 2012/01/15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