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사구와 형용사구좀 판단해 주세요.

아리송....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2-01-12 11:44:50

아이가 문제를 풀다 물어보네요.

 

We found the treasure in the captain's cabin.

 

여기서 in the captain's cabin. 이 부사구인데요. (정답지)

그런데 형용사구로 보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네요.

 

즉, 우리는 선장 선실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면 형용사구도 맞지 않냐는 것이죠.

전 그냥 부사구다.....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이말처럼 형용사구로 보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어 고수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IP : 59.8.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andle
    '12.1.12 12:28 PM (123.211.xxx.173)

    간단히 품사의 각 기능을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활이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죠.
    위 문장에서 in the~ cabin은 동사인 found를 꾸며주고 있죠.(찿았는데 어디서?..선장실에서)
    명사인 treasure는 상관없이요(선장실에서 보물----말이 안되죠? .선장실에서 발견된 보물---이러면 말이되고)

  • 2. 원글...
    '12.1.12 12:30 PM (59.8.xxx.114)

    조아님.....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in the captain's cabin을 treasure를 꾸미는
    형용사구라고 보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실에서 발견하였다.....가 아니라, 선실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였다....이렇게요...

  • 3. candle
    '12.1.12 12:41 PM (123.211.xxx.173)

    원글님처럼 명사인 보물에 수식해서 쓸려면 treasure which is in~ 이런 형태이겠죠.이런 형태는 형용사절이 되구요.

  • 4. 원글..
    '12.1.12 12:52 PM (59.8.xxx.114)

    candle님...그런데 관계대명사에서, 주격관계사 + be 동사는 함께 생략가능하잖아요.
    이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I want the card in your pocket. 이런 문장에서는 in 이하를 형용사구로 보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되는 걸까요.......

  • 5. 전공자
    '12.1.12 1:29 PM (121.167.xxx.222)

    안될것 없습니다...어디에 나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위 문장은 중의적인게 맞습니다. 원글님께서 쓰신것처럼요. 어떤게 답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즉 전치사구가 found에 걸리면 부사구 (우리는 보물을 "찾았다", 선실에서),
    treasure에 걸리면 형용사구 (우리는 "보물"을 찾았다, 선실에 있는)

    원글님이 아래에 제시하신 예문의 경우, 부사구로 해석하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문장 하나만으로 형용사구로 쉽게 판명할 수 있는거구요...

    즉...이 문장 하나만 딸랑 나온 문제라면 아이말이 맞구요...문맥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느한쪽만이 답일 수 있다고 봐요.

  • 6. candle
    '12.1.12 1:58 PM (123.211.xxx.173)

    원글님의 처음 댓글에 대한 답은 제가 한 첫 댓글의 괄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하고,
    두번째의 문장의 경우 in~아래 내용이 동사인 want가 아닌 명사 card를 꾸며줘야 문장으로서 의사전달이 되는거구요.

  • 7. 원글
    '12.1.12 2:37 PM (59.8.xxx.114)

    전공자님...둘 다 가능하다니 답답함이 가십니다.
    candle.님..조아라조아님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57 집팔고 전세 가는거 어떨까요? 10 이사고민 2012/01/12 3,161
58856 젓갈을 끓였는데요.. 2 뭘로 2012/01/12 857
58855 인터넷 광고 없애는거 어찌 하죠? 2 코로 2012/01/12 1,412
58854 주진우 고졸인데 성대졸이라고 사기친거라는데... 16 어쩐지.. 2012/01/12 3,970
58853 마트 주차장서 넘어져 골절됐는데요 10 고민 2012/01/12 3,448
58852 전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3 근데 2012/01/12 1,020
58851 재롱잔치에 피켓 만들어오라는데 6 유치원 2012/01/12 1,038
58850 현재 초등6학년 아이가 읽기에 좋은 세계사 책 추천 부탁합니다 4 애플이야기 2012/01/12 1,789
58849 1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2 585
58848 갤럭시 노트도 좀 있으면 가격이 확 내려 갈까요? 11 궁리중 2012/01/12 2,094
58847 네이버에서 이메일 추가로 만들수 없나요? 1 메일 2012/01/12 1,517
58846 육아휴직 등 실제로 근무 안한 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안돼(법제처.. 28 IREUM 2012/01/12 4,022
58845 4학년 올라가면 보통 보습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나요? 3 올해 2012/01/12 1,351
58844 노련한 사관 박지원 18 지형 2012/01/12 1,970
58843 부자패밀리님~ 2 울딸 ㅠㅠ 2012/01/12 933
58842 고수님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는 뭔가요 ? 8 궁금이 2012/01/12 2,160
58841 3인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저소득층에 속하나요... 2 걱정 2012/01/12 1,481
58840 온라인 과일구매는 어디서? 2 ,,, 2012/01/12 983
58839 고수씨가 11살 아래 처자랑 결혼한다고 하네요.. 4 jㅓㅓ 2012/01/12 1,810
58838 동거가 보편화되면 여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므로 향후 대세로 1 ... 2012/01/12 1,033
58837 1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1/12 601
58836 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 취소…연말정산 ‘구멍’ 꼬꼬댁꼬꼬 2012/01/12 1,013
58835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8 절실 2012/01/12 869
58834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문의 1 .. 2012/01/12 817
58833 봉주2회,나꼽살 7회 구해요. 5 ... 2012/01/12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