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현재 무직이고 수입은 약간 있으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제가 9월쯤 취직해서 4개월 받은 급여가 작년에 550만원정도 됩니다.
소득공제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둘만 공제 받으면 150만원씩 두명이 300이잖아요.
그럼 550에서 300빼면 250이니까 250만원정도의 신용카드 사용서(소득공제 받으려고)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저희가 저축액에서 생활비를 빼서 쓰는데 월 300만원씩 사용한다 가정할 때
신용카드를 월 200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저희가족이 작년 총 과세액이 550인데 신용카드 1년치 사용한 2400만원가량의 소득공제 확인서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낼 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요.
지금 소득이 없는데 실지로 쓰는 돈은 훨씬 많잖아요.
그럼 혹시 세금 추징당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