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시 자기 지분만 따로 매매 가능한가요? 동의 없이두요??

궁금 조회수 : 7,473
작성일 : 2012-01-11 13:04:41

밑에 친정어머니 관련 땅 이야기 ...댓글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요.

공동명의 되어 있을때

자기 지분만큼 매매 가능해요???

이때,

같이 명의 올라가있는 분들 동의서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우와!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신기한(?^^;;) 제도네요,.<-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놀래고 있나요? ㅋㅋㅋㅋ

 

IP : 182.209.xxx.1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
    '12.1.11 1:05 PM (121.139.xxx.195)

    와우~ 정말 신기한 제도죠?ㅋㅋ. 그런데 누가 지분만 사려고는 잘 안하죠.

  • 2.
    '12.1.11 1:08 PM (115.41.xxx.10)

    ㅎㅎㅎㅎㅎ 댓글 보고 뿜었어요. ㅋ

  • 3. 원글
    '12.1.11 1:09 PM (182.209.xxx.147)

    아..맞다.^^;;;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궁금해서
    과연 팔릴 지...........에 대해선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하긴.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전부도 아닌 지분을 제 값 주고 사긴...힘들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전 신기하네요.^^

  • 4. Irene
    '12.1.11 1:14 PM (203.241.xxx.40)

    경매에 지분경매라는것도 있어요.
    그런걸 하이에나처럼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5. ...
    '12.1.11 1:14 PM (222.121.xxx.183)

    공동 명의 재산의 경우 증여도 되고 상속도 되니 당연히 판매도 되겠죠^^
    예전에 아버지와 친구분 두 분이서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집 사정이 안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판 적이 있어요..

  • 6. 된다고 쳐도..
    '12.1.11 1:22 PM (218.234.xxx.17)

    매매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네요. 그 매매자 역시 자기가 돈 필요할 때 힘든 거잖아요. 다른 2명이 모두 매매 동의해야 매매가 되니까요. 솔직히 지분 매매할 경우 임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자가 있긴 있겠지만)

  • 7. 후..
    '12.1.11 1:35 PM (112.185.xxx.182)

    공동명의의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엔 구분된 호수별로 땅의 경우는 측량을 하여 지분만큼 분할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비용은 분할등기하는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요.
    따라서 공동명의 지분을 구매하여 측량후 분할등기 하여서 재판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8. 후..
    '12.1.11 1:36 PM (112.185.xxx.182)

    추가로 땅의 경우는 소유주가 한 사람이더라도 측량후 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1000평의 땅일 경우 100평씩 나눠서 분할등기 한 이후에 100평씩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91 재판시 변론기일에 변호사만 참석해도 되죠..? 4 ,,, 2012/01/26 3,090
63690 화이트그릇 추천해주실만한 것이요??? 9 하나 깨졌음.. 2012/01/26 3,379
63689 연말정산-비과세 항목 중에 식대요. 6 안바뀌나 2012/01/26 2,042
63688 출근할때 차핸들이 차가운데... 방법 없을까요? 15 핸들 2012/01/26 2,397
63687 결혼한지 얼마만에 임신하셨나요? 14 아기 2012/01/26 2,729
63686 수시로 텝스 900점 후반에 들어간다는건 뭔가요? 4 영어 언제까.. 2012/01/26 1,867
63685 어제 피부과 레이저 물어보신 분 보세요 11 반지 2012/01/26 3,437
63684 제사문제로 남편과 다퉜어요. 30 손님 2012/01/26 9,275
63683 새마을금고 안전한가요 3 고민중 2012/01/26 4,659
63682 면기모바지 세탁기에 돌려도 되지요? 세탁 2012/01/26 1,816
63681 야채기르시는 분이나 밭하시는 분 7 도와주세요 2012/01/26 1,137
63680 입사 한달 안되어 산에서 발을 제껴 내내 사무실신세 2 답답 2012/01/26 954
63679 2학년아이 이중에 학원 어떤걸 그만둬야할까요 7 학원 2012/01/26 1,235
63678 배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 2 찜질 2012/01/26 5,569
63677 쉬어 꼬부라진 물김치? 2 화이링아자 2012/01/26 1,098
63676 발 떠는 남자 5 아후 2012/01/26 1,102
63675 일반휴대폰에서 스맛폰으로 기계만 바꿀때 5 나라 2012/01/26 1,010
63674 현미와 찰현미....답변부탁드려요. 5 백돌 2012/01/26 28,478
63673 노래 제목좀 부탁드려요 6 알려 주세요.. 2012/01/26 670
63672 제사음식으로 만든 리메이크? 음식이름이에요 1 거지탕 2012/01/26 1,077
63671 수술한 친구 병문안 가는데 먹을것만 좀 사가면 될까요? 6 ,,, 2012/01/26 2,492
63670 성인발레 해보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5 익명이요 2012/01/26 1,574
63669 영등포나 여의도 대방역근처 치주질환 전문병원이 어디인가요? 치과 2012/01/26 795
63668 저처럼 사극 잘 못 보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21 음음... 2012/01/26 2,424
63667 이 정도면 최악의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72 ........ 2012/01/26 1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