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병원때문에 문의드렸었는데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청력은 이상없다고해서 안심했어요.
다른 곳 없이 머리만 부딪혔을경우는 정형외과 보다는 신경외과로 가라고 하네요.
모든증상이 다 있을때는 다 보는 병원이 좋구요.
전 2주정도 진단끊어줄 수있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전 직진, 가해자는 좌회전했는데 사고후 바로 가해자가 차를 빼버려 제차만 경찰이 올때까지 서있어 경찰이 차량바퀴 표시하고 그냥갔어요.
제 바퀴를 보면 보험사에서는 황색 점선을 물고 좌회전이라 100% 그쪽 과실이라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7:3을 주장해요.
그래서 저도 경찰서에 대물 접수하고 나중에 보험사에만 대인접수하여 검사만 받고 물리치료 하루 받았습니다.
오늘 가해자 보험측에서 대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가해자는 다친게 없다고 하고 상대가 벤츠신형이라 많이 파손된 제차보다 견적이 많이나왔어요.
제차 2백정도, 가해자 5백정도.
그쪽 보험사에서 대인은 대물과 따로라서 합의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대물이 결정안된 상태에서 대인 합의를 해 줘도 괜찮은가요?
대인 합의는 병원치료 끝났다고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