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해주면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 조회수 : 1,769
작성일 : 2012-01-07 13:41:26

집주인인데 처음이라 전혀 몰라요

집보러 오시는 분이 전세 대금 대출에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동의해 주면 저희 집이 세입자 분이 대출 받을 때,담보로 설정되는 건가요?

동의해 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IP : 58.141.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7 1:43 PM (211.237.xxx.51)

    집이 설정되는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원글님께 준 전세금중 대출금액이 설정되는것이겠죠..
    집주인에게 불이익 될건 없고... 오히려 뭐 빨리 세줄수 있어서 좋을껄요..
    특별히 좋을건 없어도 불이익 될건 없을겁니다.

  • 2. ..
    '12.1.7 2:00 PM (119.202.xxx.124)

    불이익 전혀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을 받았다.
    나중에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나, 세입자에게 안주고 은행에 주나
    집주인으로서는 똑같죠.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데 혹시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손해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져가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럴 일도 없죠.
    집주인이 동의 안해줘도
    계약했다는 사실 확인만 부동산에서 해줘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돈인 전세금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3. 대출
    '12.1.7 2:06 PM (182.208.xxx.127)

    세입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십됩니다.
    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살짝 돌려생각하면 되는데 님같은 분들이 있더군요.
    내집문서가 나한테 있는데 무슨 집담보..

  • 4. 아,감사합니다
    '12.1.7 2:55 PM (58.141.xxx.38)

    댓글 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전혀 무지했거든요
    혹시 저희 집 담보가 들어 가는 건가 했어요;;무식이 죄입니다ㅜ.ㅜ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456 발렌티노 가방 얼만가요?? 1 2012/01/26 1,803
62455 군대간 아들에게 인터넷편지를 부칠때요.. 6 군대편지 2012/01/26 1,393
62454 스마트폰으로 적금들려면 은행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적금 2012/01/26 418
6245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과 2 지방맘 2012/01/26 3,793
62452 리스닝교재 추천좀 해주세요.... 4 중1맘 2012/01/26 1,393
62451 재벌집에서 하는 별다방은 어찌 될까요? 3 ... 2012/01/26 2,189
62450 베르터 채칼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기래요? 6 네할램 2012/01/26 1,323
62449 냉동실에 들어간지 3달정도 된 닭 먹어도 될까요 2 blo 2012/01/26 919
62448 페르시안 친칠라 기르시는분 계신가요? 6 냐옹이 2012/01/26 2,088
62447 케이팝 스타 이하이여~~ 1 아카시아 2012/01/26 1,619
62446 아이가 자꾸 동생이있음 좋겠다고 해요 9 난아닌데 2012/01/26 1,500
62445 수압 약한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5 ^^ 2012/01/26 2,388
62444 영어 질문 rrr 2012/01/26 363
62443 베르너 채칼 vs 벤리너 채칼 네할램 2012/01/26 1,292
62442 애들도 잘생기고 이쁘면 대우받아요 7 ㅎㅎㅎ 2012/01/26 3,158
62441 올해 처음사는 코트..봐주세요. 굽신굽신. 11 코트 2012/01/26 2,526
62440 지금까지 사용해서 괜찮았던 중저가(?) 브랜드의 백들.... 30 빼에액 2012/01/26 16,043
62439 내집마련을 꿈꾸는 새댁......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9 이사고민 2012/01/26 2,238
62438 50대,60대,70대 자매분들 4월 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2/01/26 2,569
62437 맏며느리와 둘째며느리의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요? 28 궁금 2012/01/26 6,373
62436 건강을 위하여.. 안떨치고 구입하는 식품재료는 무엇이세요? 8 ㅎㅂ 2012/01/26 2,313
62435 제가 오늘부터 해품달을 보려고 하는데요, 연우죽음 궁금. 2 드라마 2012/01/26 1,191
62434 삼성 구형 에니콜 a/s 서비스 센터 가지 않는 방법요? 1 ^^핸폰 비.. 2012/01/26 502
62433 부산,거제도,통영쪽 가족여행가려고 하는데요... 10 맛집볼거리소.. 2012/01/26 2,529
62432 짜증이 나서 미치겠어요. 물도 안나오는데다가 10 정말... 2012/01/26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