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긴 설계 사무실이고
일년 임차를 했습니다. 이층에,,
그런데 임대인이 의논도 없이
아래층에 스텐레스설비하는 가게를 임대해주어 하루종일 쇠깎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참다못해 이개월 뒤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다른집으로 옮겼습니다.
당연 전세금 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었고
오늘 계약서상의 일년이 끝났으니 전세금을 받아가라고
해서 가니 어쨌든 월세금 받지 못한 십개월분을 제하고
준다는군요,
이럴 경우
저같은 경우 그냥 수용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