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한달 전이죠..월세.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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