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내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날 해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달에 주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 날이 되자 집주인이 법대로 해라
돈이 없어서 못준다
또 다음달에 준다고 부동산 전화도 안받고 세입자 분 전화도 안받고 동네서 유명하신 여자분이라 부동산에서도
아주 꺼리는 집인데 워낙 세입자가 돈이 없어 해줬다고 함
제 지인이 얼마 안된 공인중개사라 답답해 하고 있어서요
혹 법을 아는 분이라면 도움좀 주세요
만기가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도 없고 단지 돈을 준다는 각서만 가지고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현금 보관증은 아닌 그냥 언제 돈 준다는 각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