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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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m 조회수 : 786
작성일 : 2011-12-30 09:57:00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11.12.30 12:16 PM (59.187.xxx.16)미틴~~~~~~
2. 18
'11.12.30 7:35 PM (220.116.xxx.187)개 호로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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