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03 해지스 시즌오프 3 겨울 2011/12/31 2,331
53102 친정엄마가 무릎연골이 찟어지셨다는데요.. 6 걱정 2011/12/31 3,149
53101 43세의 마지막선택 5 고민맘 2011/12/31 2,205
53100 전 양말 기워 신고요 그 후엔 이렇게 해요.ㅎㅎ 3 ㅎㅎ 2011/12/31 2,085
53099 리큅건조기 전기세 많이 나오겟죠? 2 갈등 2011/12/31 6,485
53098 산후조리원 추천부탁드려요 스카이러너 2011/12/31 426
53097 “총선 야권단일후보 찍겠다” 50.1% 참맛 2011/12/31 711
53096 성행위를 위하여..건배사 제의 10 세레나 2011/12/31 3,723
53095 나는 그저 상식의 지지자일 뿐인데.. 4 ... 2011/12/31 778
53094 대구시 공무원의 일왕생일 축하리셉션 참가와 관련한 건 3 참맛 2011/12/31 610
53093 왕따와 선생 왕따없는 세.. 2011/12/31 590
53092 장터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모카치노 2011/12/31 2,603
53091 고 김근태고문의 애창곡...ㅠ.ㅠ 3 ㅠ.ㅠ 2011/12/31 1,585
53090 신기한 (?) 이야기... 40 철없는 언니.. 2011/12/31 14,038
53089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3 .. 2011/12/31 9,342
53088 김푼수 - 나는 도지삽니다. 이명박버젼 3 -_- 2011/12/31 1,582
53087 지금 스텐냄비에 베이킹소다 넣고 끓이고 있어요. 3 스뎅 2011/12/31 2,854
53086 딸아이가 초경을 시작했는데요.. 11 선배님들 2011/12/31 3,120
53085 군대간 아들한테 면회가보신 분들께 여쭈어요. 18 ... 2011/12/31 4,513
53084 인생은 고이다. 8 ... 2011/12/31 2,256
53083 싱글들 31일 어떻게 보내셔요? 11 zzz 2011/12/31 2,190
53082 건더기 야채 어찌 처리해야 하죠? 3 육개장 2011/12/31 1,086
53081 타미옷은 사이즈 땜시 살때 마다 완전고민이네요 8 된장 2011/12/31 2,160
53080 애가 고3이라 올해 다녀온곳이 없네요 3 해넘이 2011/12/31 1,183
53079 이세상이 지옥이 아닌가 싶어요.. 53 끝자락 2011/12/31 1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