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72 거실 한 면을 소파로 가득 채운 님들 계신가요? 골라주세요~? 2 소파 2012/02/28 2,367
76771 서른 살 남자 선물 1 추천 2012/02/28 1,158
76770 세입자의 소음과 방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세대집주인.. 2012/02/28 1,087
76769 대장내시경 검사받아 본 제 경험으로는 숙변은 없는 거 같아요, .. 7 ........ 2012/02/28 6,111
76768 뼈가 저리고 쑤시는 이 느낌은 뭘까요? 아파요 2012/02/28 874
76767 와플 기계 어때요? 좀 좋은 거 사는 게 낫나요?? 9 와플~~ 2012/02/27 2,220
76766 왜 살리에리는 늘 살리에르라고 불릴까요 7 수지 2012/02/27 1,948
76765 올화이트 씽크대에 장식효과 낼만한거 추천해주세요~^^ 2 궁금이.. 2012/02/27 1,879
76764 오미자 액기스 목에 좋겠죠?? 3 ........ 2012/02/27 1,535
76763 배고프세요? 저는 이 밤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4 나거티브 2012/02/27 1,413
76762 초등학교 1학년 자모회 해야되나요? 4 .... 2012/02/27 1,913
76761 아이허브에 반려견 용품이 꽤 많네요~ 14 애견 2012/02/27 4,288
76760 액취증,궁합맞는사람한테는 냄새안난다는데,그럼,나는 코골이남편 나.. 5 .. 2012/02/27 3,416
76759 배추가 잘 안 절여지는데 어떻게 하죠? 6 졸려요 2012/02/27 1,267
76758 예비자교리수업 듣는 사람인데요...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3 성당 2012/02/27 6,881
76757 사서 교육원 다녀보신분 계신가요? 4 주누맘 2012/02/27 12,153
76756 도우미아주머니께 이런 부탁...어떨까요? 기분 나쁠지.. 1 ... 2012/02/27 1,518
76755 내년 초등들어가는 아이 멜로디언 사주려고하는데요.영창꺼사주면 되.. 2 멜로디언 2012/02/27 820
76754 아무리 파는거 맛있다캐도 내가 담은 된장이 젤이네~ 3 ㅡㅡ 2012/02/27 1,632
76753 [컴앞대기&급해요]팥밥에 넣을 팥 어떻게 삶아야 하나요?.. 9 ... 2012/02/27 1,824
76752 주차비 받나요? 2 신라호텔 2012/02/27 1,372
76751 순간적으로 열받으면 골이 띵~ 한데요 병원가봐야할까요? .. 2012/02/27 1,112
76750 성조숙증에 관한 조언 경험담이 절실해요 14 후우 2012/02/27 5,024
76749 여러분 레이디가가 콘서트 티켓 사셨어요? 4 4월27일 2012/02/27 1,689
76748 비갱신형 실비보험이 있을까요? 21 감사~ 2012/02/27 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