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78 급!! 갈비찜 만드는 중입니다.은행을... 은행을 넣을.. 2011/12/28 359
52377 피해자부모와 가해자부모가 싸우고 6 2011/12/28 2,350
52376 은행에서 주는 달력...고객등급 나눠 주나요? 7 은행 2011/12/28 2,561
52375 식품건조기에 뭐 말리면 제일 맛있나요? 18 고구마말랭이.. 2011/12/28 6,416
52374 논산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7 행복한생각중.. 2011/12/28 659
52373 그래도 내가 알뜰..한가보다 위안을 얻어요 장터 보다 .. 2011/12/28 936
52372 중학교내의 강한 처벌(정학, 퇴학) 만들기 원합니다. 15 교사맘 2011/12/28 2,021
52371 교수아버지 사건의 본질은 폭력이 아닙니다 13 포항공대 2011/12/28 2,441
52370 인공눈물(카이닉스) 그냥 안과에서 처방해 주나요? 7 저렴하게.... 2011/12/28 4,096
52369 왜 맨날 s사 보너스 얘기만 나오는 걸까? 13 ** 2011/12/28 2,281
52368 루꼴라 피자가 정말 맛있던가요? ㅠㅠ 11 촌시런 입맛.. 2011/12/28 2,527
52367 굴전 맛있게 부치는 방법 1 기름안튀게 2011/12/28 1,625
52366 방학,층간소음 또 시작이네요 5 슬픔 2011/12/28 1,286
52365 스맛폰용 가계부 추천해 주셔요,,, 3 수영맘 2011/12/28 720
52364 재능있는아이로 키우는 방법 제이짱 2011/12/28 766
52363 김정일 장례식 역시 성대하긴 하군요.. 량스 2011/12/28 605
52362 아파트 피아노 소음 방음 장치하면 괜찮을까요?? 궁금 2011/12/28 3,168
52361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6 난감 2011/12/28 1,621
52360 올해 정부발의 경제법안 108건중 11건만 통과돼 세우실 2011/12/28 313
52359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와이 여행 어떨까요 6 하와이? 2011/12/28 1,195
52358 키우는 개가 아픈데 병원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3 속상해 2011/12/28 944
52357 스티로폼 어디서 사는거죠? 1 추워요 2011/12/28 513
52356 가습기 대용으로 주로 빨래를 방에 널고 자는데요.. 세제 2011/12/28 1,046
52355 무꿀약이 뭐예요??? 1 whgdms.. 2011/12/28 866
52354 사임하신 포항공대 교수님요... 다시 복귀시킬방법없을까요? 6 .. 2011/12/28 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