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두하는 차량속에서.....
정 전 의원은 특유의 천진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한테 적용한 법이 미국에서는 1964년에 없어진 법이에요.
설리번 사건이라고 있어요.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 손을 들어주거든. 정봉주법 개정되면 바로 나오는 거지 뭐….”
최고위원회 말미에는 “감옥에 쥐가 아주 많아요. 내가 고양이가 돼서 다 잡을 거야”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얘기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 어떤 법원도 미합중국의 법체계에서 정부에 대한 비방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런 가능성조차 내비친 적이 없다.”
“공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강력해야 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자면 정부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 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온 나라가
충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절대적 주권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창조했으며,
우리의 정부 형태는 권력의 집중 혹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