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뇌물받아" 거짓 트윗한 회사원 벌금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22208314740835
- 장 판사는 "박씨가 믿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출처 역시 정가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박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
기사의 진위여부를 네티즌이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지. 다만,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출처 역시 정가에 떠도는 소문에"라는 문구를 보면 기사 제목에 낚이지 말아야 하겠군요.
* 그라고 지금 대법원 앞 사진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ddanzis약 56분 전 지금 대법원 앞 http://pic.twitter.com/hq4AB4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