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남편이 돈 3천만원 있냐고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전화가 왔네요
없다고는 했는데 사실 엄마 집처분하고 남은 돈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2금융권에
신랑 친구가 은행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뭘 알아보고 저러나 싶어서요
갑자기 남편이 돈 3천만원 있냐고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전화가 왔네요
없다고는 했는데 사실 엄마 집처분하고 남은 돈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2금융권에
신랑 친구가 은행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뭘 알아보고 저러나 싶어서요
자기 은행 아니면 몰라요
자기 은행이라도 주민번호 알아야 조회 가능하며
조회하는 것도 불법이예요.
없다고 하세요.
알수는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이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전 부인이니깐 제 주민번호는 당연 남편이 알지요
주민번호 알면 알수 있나 해서요
그게 부서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행을 다녀도 인사팀이나 이런데 있으면 조회못해 볼테고.
회사내에 관련부서 동료들 있으니 부탁해보려면 부탁할수는 있겠지만.
조회 못합니다
조회하면 은행공동전산망에 기록이 남아서 문책사유 됩니다
더구나 타은행은 대출만 조회됩니다
알게 되더라도 엄마돈이라 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에 조회라고 댓글 다는 분 말씀이 맞아요
조회기록 무조건 남고요. 업무 상 필요하지 않은데, 함부로 조회하면 징계당해요.
제2금융권에 적금든다고 찾아갔는데
비과세혜택으로 할려고 어쩌고 하면서
제 예금얼마있는지 다른은행꺼 단 3초만에 조회해보던데요..
그거보면서 아 정말 알아볼려면 쉽게볼수있네 했습니다..
업무상이라...어떤게 업무상이고 개인적인걸까요..그거 일일이 다 금융위원회가 조사하나요?
몰라도 내가 잊어버린 계좌도 그 사람들이 찾아주고
세금우대 어디에 얼마 들었는지 다 알아봐주더라구요
애들거 남편거 다요,
엄마돈인데 당연히 손대면 안되는거라고 말하세요
은행공동으로 한도가 있는것들 말고는 안되요
예를 들면 비과세한도 4천만원인가 그런거 말고는요
님명의로 되어잇건 어쨌건 엄마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황보니 딱 그렇네요 뭐..
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공통정보가 있어요.
신용정보랑 한도관리예금상품 계좌제한예금상품이 그런데요.
신용정보에는 대출정보와 신용카드정보 나옵니다.
대출현재잔액이 아닌 약정액이 나오므로 실 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구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대출처럼 한도설정대출은 한도총액이 대출액으로 표시됩니다.
한도관리예금상품. 대표적인 게 세금혜택상품들이겠죠. 세금우대. 비과세 등
전금융기관 통털어서 1인당 한도를 관리해야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정보제공합니다.
아니라면 나중에 중복가입되서 가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죠
계좌가 제한된 예금상품이 있어요. 현재는 청약상품이 그렇죠.
1인 1계좌. 이렇게 제한된 상품은 타 금융사와의 중복가입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위해 금융공동망으로
정보제공해요.
이런 상품들은 부모가 자식명의로 가입을 해놓고 잊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가입시 확인을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 타 금융기관 예금상품은 조회되지 않구요. 해당금융기관 거래상황은 주민번호만 알면 다 조회되요.
그런데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만 예금에 대한 건.. 받나 모르겠네요.
예금정보활용동의서 라는 서류는 본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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