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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 여쭙니다.

사회복지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11-12-12 17:32:20

아빠가 공무원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경제력이 없는 엄마가 맡을 경우, 엄마가 수급자라면 아이들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급자라면 일반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9.64.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2 5:42 PM (112.187.xxx.134)

    자세한건 동사무소 같은곳에 가서 여쭤보시구요.
    한부모가정 지원 있드라구요. 세금 안내는것도 있고, 학비도 무료고...
    이런저런 생활지원도 나오고 그러드라구요.

  • 2. ㅇㅇ
    '11.12.12 5:43 PM (211.237.xxx.51)

    엄마가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그 미성년자 자녀의 학비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수급자도 일반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수는 있으나 월 급여 금액이
    수급자자격 이상의 수입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급여 금액이 수급자 자격 이상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의 수입도
    (엄마 나 아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 조사 대상이고
    그 수급자 가구의 수입이 자격 이상이 되면 박탈되거나 자격이 축소 됩니다.

  • 3. ...
    '11.12.12 5:52 PM (222.109.xxx.72)

    아이들이 아빠 호적에 올려 있다면 혜택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 4. igglepiggle
    '11.12.12 6:14 PM (218.150.xxx.175)

    제가 쬐금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가 있고 한부모가장 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부모가장으로 되는 것 조차도 집은 무조건 있으면 안되구요.
    차도 10년 넘은 1600cc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된다더군요.
    그리고 친정부모님 재산 당근 보구요.

    나라에서 지원 받기가 쉽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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