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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1-12-09 15:34:39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데 매달 5백월급이면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저번달 퇴사했는데 실수령액에

60만원정도 빠집니다) 너무 많이 공제돼서 그러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75.193.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1.12.9 4:07 PM (121.135.xxx.222)

    정확한 퇴직금을 말씀을 안하셔서.....대충 1년에 한번씩 정산하시고 급여 5백이시라니......그냥
    5백으로 퇴직금 계산했을때 퇴직소득세랑 주민세는 162,000과 16,200해서 178,200인데요.

    혹시 퇴사하면서 정산하신거라면 퇴직소득세및 주민세랑 급여 정산분 소득세주민세도 땐거 아닌가
    확인해보세요.

    퇴사하시면서 급여분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받으셨으면
    그거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거 소득자보관용도 분명히 있는
    자료이니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번달에 혹시 어디 다른데 근무하시거나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전회사분과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니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여 다른데 근무 안하시더라도
    퇴사하면서 대략정인 정산만 하신걸테니 자료준비만 더 한다면 5월소득세때 일부라도 환급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꼭 받으세요.

  • 2. 원글
    '11.12.9 4:10 PM (175.193.xxx.110)

    윗님 감사합니다.급여에 대학한갑근세는 다 떼었는데요... 요번 10일날 정산하는거죠?

  • 3. 미르
    '11.12.10 8:46 PM (59.25.xxx.109)

    퇴직금 500만원
    퇴직소득공제 : 500*40% + 30만원= 23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270만원

    퇴직소득산출세액 : 270*6%=162,000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 162,000*10%=16,200

    따라서 17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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