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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린 세입자인데 집 낙찰받은사람이 우리에게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황당 조회수 : 4,087
작성일 : 2011-12-09 10:24:26

우린 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들어가 11월에 낙찰되었네요,,

다행히 1순위라 돈떼일 위험은 없는데,,

낙찰받은사람,, 좀,,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낙찰받아 우리보고 12월까지 나가달란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경매로 매각된 집에 오래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급하게

전세를 구했습니다..

나가달란 날짜에 나가주겠다고,,날짜에 맞춰 법원에서 돈이나 잘 나오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12월 14일에 돈 받아가란 통보가 왔구요

이사날짜는 크리스마스 지나서 바로구요,,

근데,, 어제 낙찰자 한테 전화가 와서는 우리가 이사날짜보다 돈을 먼저받는다는둥,,

그러면서 자기가 급전이 필요하니 이사할때 돌려주겠다며 1000만원을 빌려달랍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내보내는 세입자한테 이사비용을 쥐여주며 내보내는 것도 아닌

세입자한테 돈을 요구하다니요,,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 속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돈만 받아놓고 안나갈까봐,, 또는 혹시 집이 파손된 곳 있음 그 돈으로 고치고 차액만 주겠단 심보가 보이네요.

우리가  이들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사는집 새아파트 입니다,,

솔직히 저 집깨끗하게 쓰기로 유명하구요,,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부 사용을 안한 깨끗한 그대로의 상태구요,,

바닥 마루에 생활기스 정도인데,,

일단 낙찰자들 집으로 오라했습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보니,, 낙찰받으면서 완전 새아파트 수준으로 살고싶다는 심보인데,,

세입자 돈 빌려 그돈으로 다 고치고 살겠단,, 그런,,

첨부터 요구조건,, 넘 착하게 들어만 줬단 생각이드네요,,

낙찰자가 집에와서 생활기스 꼬투리 잡음,, 그거 우리가 들어줄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1000만원 빌려달란 별 그지같은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돈은 법원에 전부 입금되어있고

낙찰자랑 밀당할 가치도 없는거 같은데,,

좀 열받은김에,,, 이런식이면 우리 못나가겠다 진상떨어볼까봐요,,

진짜 세상에 별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많네요,,

왜 그렇게 사는지,,,

IP : 180.66.xxx.12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9 10:29 AM (14.47.xxx.160)

    같은 진상될 필요 없구요..
    이사 날짜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 2. ,,,
    '11.12.9 10:32 AM (118.47.xxx.154)

    법원에서 돈이 나오는걸 보면 배당금신청을 하셨나본데..
    그렇게되면 버티는건 무리가 있습니다.(돈이 이미 나왔기때문에 집과 원글님은 이제 상관없는거죠)
    하지만 정말 진상 낙찰자네요..원글님과 그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사이입니다.
    그런말을 하면 벌컥 화를 내주세요..
    어차피 지금 입장에선 원글님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버티겠다하면 낙찰자입장에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니 더 골치아플텐데..
    간이 부었네요..뭘 믿고 그런 진상짓을 하는지...그런말 하면 이사비 달라하세요..

  • 3. 저런경우
    '11.12.9 10:32 AM (112.169.xxx.136) - 삭제된댓글

    낙찰받은 사람이 이사비랑 잘 합의해서 세입자 나가게 하던데
    왜냐면 강제집행 안하려면(이것도 한 5백 드는걸로 압니다-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살살 구슬려서 이사비라도 줘서 내보내던데

  • 4. 표독이네
    '11.12.9 10:32 AM (112.149.xxx.111)

    돈 빌려주고 할 필요없구요
    보통은 세입자 안나갈까봐 낙찰자가 고민하는 상황인데
    집 기스나고 그런거 신경쓰실 필요없어요.
    14일에 돈 받아서 이사하심 됩니다.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 5. 표독이네
    '11.12.9 10:35 AM (112.149.xxx.111)

    낙찰자들 집으로 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님만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해보니 시간 안된다 하시고 그냥 계세요
    와서 그 사람들 푸념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돈 법원에서 님이 받지 않나요. 낙찰자가 주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괜히 신경쓰지 말고 추운데 이사준비나 잘 하세요.

  • 6. 선수
    '11.12.9 10:38 AM (59.27.xxx.100)

    이사비용 달라고 할까봐 선수치는거 아닐까요
    신경쓰지 마시고
    이사준비나 잘하세요
    별 희안한 사람들 다 보네요

  • 7. ...
    '11.12.9 10:40 AM (116.32.xxx.211)

    그냥 아무 대꾸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사 가시면 됩니다. 경매책 여러권 읽어봤지만 낙찰자가 돈 꿔달라는 경우는 첨 들어보네요

  • 8. ,,
    '11.12.9 10:41 AM (180.66.xxx.129)

    부동산에서 귀뜸해줘서 이사비용 얘기해봤습니다,
    많이도 아닌 딱 이사비용 100만원 얘기했더랬죠,,,

    참나,, 돈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이상 요구 안했어요,,

    우린 정말 착하게만 살아서 만만해보이나봅니다

  • 9. 짜르세요
    '11.12.9 10:42 AM (211.63.xxx.199)

    뭘 빌려달란다고 빌려주나요?
    원글님네도 잔금 미리 치르기로 했고 인테리어 하느라 이사날짜만 다르다고 하세요.

  • 10. ,,
    '11.12.9 10:50 AM (180.66.xxx.129)

    법원에서 12월 14일이후에 언제든 돈 찾으러 오라는 통보가 왔구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
    법원에 낙찰자가 입금을 다 한 상태라 본인이 동의 안해주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진짜 ,,, 너무나 어이상실입니다.

    한번만 더 천만원 빌려달란 소리 나오면 우리 진상떨테니 법대로 하라고 소리칠껍니다,,

  • 11. 아니
    '11.12.9 10:53 AM (203.142.xxx.231)

    뭐 이런건 고민거리도 아니죠. 싫다면 하면 끝 아닌가요?

  • 12. jk
    '11.12.9 10:54 AM (115.138.xxx.67)

    그쪽에서 이사비 주기 싫어서 선수치는거에요....

    님이 이사나가지 않고 버틸수도있고 이사비 요구할수도 있으니 지네들이 먼저 선수친거죠.
    애석하게도 님이 고단수에 걸린것임. 이사비를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런 짓을 못하는뎅...

    반대로 님이 이사비 요구하시고 꼭 받아내시압!!!!

  • 13. ,,
    '11.12.9 10:58 AM (180.66.xxx.129)

    솔직히 그런 이사비용 받고싶지도 않아요,

    전세 만기일과도 시기가 같고,,

    또,, 돈없는 찌질한 인간이 엄청 대출받아 이집 낙찰받았나본데,,,

    참,,,, 바닥이 보이는 인간들 이네요,,

    암턴,, 우리가 강하게 나가도 되는거지요,,??


    집에 오라했는데 댓글들 찬찬히보니,,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네요,,

    모든 딱 짤라 얘기해야겠습니다.

  • 14. **
    '11.12.9 11:05 AM (121.145.xxx.38)

    전세입자가 법원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도장이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낙찰자에게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어요
    집을 험하게 썼다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현상태대로 낙찰 받은 상황이니
    있는 그대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로 도장을 안찍어 준다거나 하면 해당 법원에 그런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넣으세요
    만약 원글님이 전세금을 100%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못받은 금액 전액을 받을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 15. ..
    '11.12.9 11:12 AM (125.152.xxx.225)

    헉~ 경우 없는 인간들 천지네.....

  • 16. 뭐하러 만나세요?
    '11.12.9 11:19 AM (218.234.xxx.2)

    1순위이고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 인간들하고 관여할 바 없어요.

    그리고 돈 다 받고도 끝까지 차일피일 미뤄도 됩니다.

    그 낙찰자라고 해도 원글님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짐을 내보냈다가는 손해배상해야 하고, 만일 이 경우 원글님이 시한을 넘겨서까지 이사를 안간다고 하면, 낙찰자는 대법원에 집달관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집달관이 와서 원글님 짐을 빼는 겁니다. 집달관 아닌 그 어떤 사람,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할아버지라고 해도 원글님 살고 있는 집에 발을 들여놓거나 함부로 가구, 가전에 손 댈 수 없습니다. 그건 무단 점유에요.

    대법원 집달관 신청해서 실제로 집달관이 집에 오기까지 한 3개월 걸리고요.

    낙찰자가 뭐라 말하던지 생까세요.

  • 17. 법대로...
    '11.12.9 11:28 AM (211.196.xxx.177)

    돈 절대 빌려주심 안되요, 짐 다 뺐는데도 안갚으면요?

    낙찰자가 도장 안찍어주면 어쩐답니까? 님은 전세금도 못돌려받는데 거기 계속 살아도 되는거죠..

    낙찰자랑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절차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돌려받는 전세금에 법원이자 단돈 몇천원이라도 붙어나올테니 다 챙기세요.

    저도 전세집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 새주인과 재계약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사할 때는 이사비 쳐준다고 합디다.

  • 18. jk
    '11.12.9 12:48 PM (115.138.xxx.67)

    님이 이사비 받을려고 안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런 요구를 하는거라니까욧~~~~

    그럴때는 강하게 나가야돼요. 이사비 실제로 드는 비용만큼 계산해서 달라고 하시고 받아내시압....
    이사비 받아낼려고하는 사람에게 돈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거잖슴????????

  • 19. **
    '11.12.9 1:28 PM (121.145.xxx.38)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사비용 못받아요.
    왜냐하면 전세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고 이미 배당신청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도장이 필요한 때문이지요. 원글님이 집을 비움과 동시에 낙찰자는 도장을 찍어주려고 할겁니다.
    나도 몇건의 아파트 경매를 통한 경험자이기에 설명해드리는거고요
    이사짐을 다 빼지 않는 이상 도장 안찍어줍니다. 만약 배당금만 받고 안나가고 버티는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지요. 법적으로 집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고요. 괜히 이사비용 운운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할뿐 이득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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