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60 전라도 광주로 이사갈 수도 있어요.. 11 유니 2011/12/12 1,850
46159 평소에 잘 체하시는 분 관리는 어떻게?? 10 소화불량 2011/12/12 2,245
46158 급질! 아이 머리에서 죽은 서캐가 발견되었는데 어떡하나요 7 난감 2011/12/12 14,205
46157 효재씨 이혼안하신거에요? 19 ..... 2011/12/12 20,093
46156 [왜?] 아프다는 말을 며느리에게만 하실까요? 12 고민 2011/12/12 2,329
46155 시어머니 모시고 공연 관람하려하는데요.. 2 며느리 2011/12/12 1,201
46154 12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2 361
46153 iq좋고 열심히하는아이 나중에 공부잘할까요? 5 초5 2011/12/12 1,099
46152 겨울코트 비스코스가 섞인 것 어떤가요? 3 코트 2011/12/12 2,342
46151 나가수 김경호씨 곡 해석이 안타까워요. 3 안타까워 2011/12/12 2,290
46150 외국에서 오는 친구가 게스트하우스 알아봐달라네요 5 영선맘 2011/12/12 1,676
46149 4개월 된 푸들 강아지 (관리비용, 배변훈련) 10 .. 2011/12/12 9,150
46148 아가가 너무 늦게 자요... 1 졸립당..... 2011/12/12 688
46147 It's only fair. 와 small smile 의 올바른.. .. 2011/12/12 647
46146 하나은행 계좌가 없네.. 4 하나.. 2011/12/12 1,224
46145 인간극장, 최고의 이야기는 무언가요? 7 다시보기 2011/12/12 3,596
46144 미국시민권자로 부동산명의이전,매매 해 보신 분 계세요? 1 답답해요 2011/12/12 1,202
46143 제가 매기는 12/11 나가수 순위 3 열음맘 2011/12/12 1,107
46142 컴퓨터 동영상파일 스마트폰에 어떻게 옮기나요? -.- 2 oo 2011/12/12 1,221
46141 딸아이의 뒷모습 50 개판 2011/12/12 15,052
46140 12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12 644
46139 나가수를 보면서.. 16 시청자 2011/12/12 3,449
46138 혹시 여자콧수염(인중부분) 제모에 대해 아시는분요~^^; 5 평온함 2011/12/12 8,444
46137 시누의딸이 첫아이출산하는데 돈이나 선물 보내야겠죠? 14 시누의딸 2011/12/12 2,119
46136 [펌]10년 전 이명박 의원 2 이런된장 2011/12/1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