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12 페라가모 백화점 세일중인데 스카프링같은것도 해당되나요? 지금은세일중.. 2011/12/04 1,210
    43611 콘서트에가요 3 드디어!! 2011/12/04 912
    43610 굴김치 받았는데요 3 !~~ 2011/12/04 1,976
    43609 82 자게 중독에서 벗어나... 10 중독 해방... 2011/12/04 2,248
    43608 죽, 튀김, 조림 외에 연근 많이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나요? 3 연근으로 2011/12/04 1,078
    43607 판사님->대학교수님시국선언(예정)->관세청도? .. 2011/12/04 725
    43606 절임배추가 왔는데 너무 맛없는 배추가 온거있죠 ㅜㅜ 9 물배추 2011/12/04 3,392
    43605 절임배추 7 애짱 2011/12/04 1,785
    43604 결혼식에 아이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나요? 62 궁금 2011/12/04 11,933
    43603 아파트 방향문의...답글절실해요ㅠㅠ 8 이사문의 2011/12/04 1,961
    43602 초등 1학년 책가방은 한개만 있음 되나요? 7 초등1학년 2011/12/04 2,395
    43601 맞선 스캔들 2011/12/04 905
    43600 어제 점보러 갔었는데요 6 oh 2011/12/04 2,625
    43599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차이 11 ㅝㅑ 2011/12/04 2,835
    43598 묵은갓김치 냉동해도될까요? 3 Momo 2011/12/04 1,603
    43597 공연히 SNS sukrat.. 2011/12/04 676
    43596 그것이 알고싶다 어제 사건 있던곳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 little.. 2011/12/04 3,738
    43595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요...(책추천) 1 책책책 2011/12/04 1,010
    43594 가게부채 터지면 금리 오르나요? 6 가게부채 2011/12/04 2,356
    43593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보다보니 1 ... 2011/12/04 823
    43592 참존 콘트롤 크림 뭘로 사야하나요? 10 베베 2011/12/04 4,619
    43591 장기 행불 시부 그 후.. 10 속쓰림 2011/12/04 7,043
    43590 딸땜시 잠깐 좋았었는데 어제 외박을,,,, 6 쪙녕 2011/12/04 2,477
    43589 평일날 오전 내부순환도로 많이 막히나요? 1 ^^ 2011/12/04 543
    43588 아들 수능점수..조언 부탁드립니다. 3 수능엄마 2011/12/04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