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이 1년 쭉 하지 않고 1년에 1-2달 정도 텀이 있어요. 다른 곳에 파견나가서 하는 일이라
그 해 계약이 끝나고 다음 해 3월 다시 계약 체결할때까지 한 두달 정도 쉬게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일이라서 겨울방학땐 쉬었어요. (참고로 사장포함 직원이 6명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 거의 우리 업체가 계속 일을 하게 되었구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제가 계속 들어와서 일을 했죠... 사장도 혹시라도 다른 업체가 학교 계약을 따게 되면 그 쪽이랑도 저를 연결해 주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달 정도 일을 하고 한 두어달 정도 쉬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4대보험은 계속 이어서 들어주었어요
돈도 쥐꼬리 만하고...솔직히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쉬는게 사장에게 도움도 되고 제가 놀때쯤 사무실에 일이 없어서 제가 눈치껏 쉬었어요...
우기고 사무실에 계속 나갔으면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첫해는 6월부터 근무해서 12월에 학교 파견근무 끝내고 1월부터 사장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갔더니 1월까지만 하고 2월에는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3월에 파견나가는 곳이랑 계약되면 다시 일하게 해줄테니 한달은 그냥 쉬라고 얘기해서 알아서 눈치껏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곳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이야기를했더니 떨떠름 하게 얘기하고 .퇴직금 얼마를 생각하냐고...
그래서 정확히 일한 개월수 만큼만 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처럼 쉬지를 않고 작년부터 쭉 이어서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지금까지는 안쉬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퇴직금을 이전에 일했던 것은 못받는 건가요?
사장은 올해는 안쉬었으니까 그것만 줄것처럼 말을 하십니다(2010.3~2011.11월꺼만)
4대보험 계속 들어줬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한 개월수만큼만 받겠다고 했더니 ...
아예 처음부터 퇴직금 주지 않을려고 쉬라고 했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퇴직금 못받을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꺼구요... 학교 방학동안은 사장밑에 가서 일을 한다고 알고 들어간거인데 저도 좀 눈치도 보이고 사장도 싫어하고 해서 그냥 한 두달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쉬었던 거거든요.
노동청에 문의해 보니 이럴경우 쉬는 동안 계속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확률로는 반반이라고 하는데...
아 답답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안줄려고 저리 버팅기는지
저 이번에 공무원 임용되서 딴 지방 발령받아서 집 얻는거 땜시 퇴직금 꼭 받아서 보태야 하거든요
제가 좋게 되서 나가는 거라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싶었는데 사장이 돈 문제는 엄청 쪼잔해서
전에도 월급 안줘서 노동청에 고소당한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