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mmnix/1xRp/523
짠돌이 가페라는 곳인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하네요~
대신 ㅋㅋㅋㅋ
곧 6500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 있는데 KBS 수신료...
내기 아깝죠????
매국노 방송국이라 안보고 안낸다는건 아님.
절대 아님 ㅋㅋㅋㅋ
http://cafe.daum.net/mmnix/1xRp/523
짠돌이 가페라는 곳인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하네요~
대신 ㅋㅋㅋㅋ
곧 6500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 있는데 KBS 수신료...
내기 아깝죠????
매국노 방송국이라 안보고 안낸다는건 아님.
절대 아님 ㅋㅋㅋㅋ
수신료 안내고 있어요.
TV 안보고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쓰레기 방송 보지도 않지만,,,
근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티비를 가지고는 있는데, 수신 목적이 아니고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