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후배가 이혼하는데 절차가

이혼절차 조회수 : 3,753
작성일 : 2011-11-17 10:02:11

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

IP : 59.12.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7 10:03 AM (125.131.xxx.33)

    비디오는 자녀 잇는 경우에 보는겁니다.
    자녀 없으시면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원글
    '11.11.17 10:05 AM (59.12.xxx.36)

    ..님 감사해요.

    어제 다녀왔는데 꼭 봐야 한다고 안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ㅜㅜ

  • 3. ..
    '11.11.17 10:07 AM (125.131.xxx.3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는 미성년자 자녀 잇는경우에 양육권/면접권 문제 때문에 보는거예요
    비디오 내용도 자녀 면접권과 자녀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최근에 법이 바뀐지 몰라도..ㅎㅎ 아닙니다.

  • 4. ***
    '11.11.17 10:10 AM (175.208.xxx.147)

    비디오 봐요. 저는 봤는데(서울) 아이있으면 한편 더 보구요.
    접수하면서 비디오 시청하고 5주뒤에 확정판결 받아요.

  • 5. ..
    '11.11.17 10:15 AM (175.112.xxx.72)

    아이가 있나 봅니다.

  • 6. ㅇㅇ
    '11.11.17 10:28 AM (211.237.xxx.51)

    말이 안되는 소리네요;; 아직 어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살았다고요?;;;;
    혼인신고가 기본적으로 20세는 넘어야 부모동의없이 하는걸텐데..
    게다가 증인도 필요하고..

  • 7. 원글
    '11.11.17 10:47 AM (59.12.xxx.36)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너무 어리숙해서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하고 증인 데리고 와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지금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글을 쓰는거라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오해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가능한 시간인지요?

  • 8. 이상해요
    '11.11.17 11:21 AM (122.34.xxx.100)

    그게 법원에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그렇게 가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그런거는 시간 내주는거 아닌가요? 월차나 반차 내라고 하세요.
    그동안 남은 분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빠서 이혼하러가는데 법원갈 시간을 내줄수 없고
    회사 편의대로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나 마감 기일이라 언제까지 이렇다는것도 아니고.. 좀 ..

  • 9. ...
    '11.11.17 11:46 AM (121.137.xxx.104)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법적절차를 아무때나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을텐데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회사 끝날때쯤 법원 문닫기 전에 가서 판사를 만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원글님이 휴가를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기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휴가를 내던지 해야겠죠.

  • 10. 대리인두면
    '11.11.17 12:06 PM (14.52.xxx.59)

    직접 안가도 되구요
    뭔 결혼을 돈 많다고 실수로 하나요 ㅠ
    돈 많으니 변호사 하나 두고 진행하라고 하세요

  • 11. 원 참...
    '11.11.17 12:29 PM (122.36.xxx.11)

    그래두 이혼 이라는 중대사를 치루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 것도 아니구..
    참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그 후배라는 사람이 어리숙하긴 어리숙한 모양이네요
    일터에서도 이런 대접 밖에 못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36 1인 자영업자는 만약 일보다가 몸을 다쳐도 아무것도 보상이 없나.. 1 산재? 2011/11/26 1,079
42135 낯선 곳엔 절대 안가려는 5세 아들 6 으이그 2011/11/26 2,137
42134 구매대행 수수료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3 아기엄마 2011/11/26 1,453
42133 매달 애들 옷값으로 20만원 정도 쓰는데 많이 쓰는건가요? 27 나무 2011/11/26 9,606
42132 신한 아이사랑 보험 갈아타야할까요? 10 초1 2011/11/26 2,744
42131 봉도사 오늘 깔대기는 이런데서 대야 진정한 깔대깈ㅋㅋㅋ 참맛 2011/11/26 1,659
42130 로타리 난로 써보신 분 계세요? 1 .... 2011/11/26 2,539
42129 팔로워 열풍이군요.. 2 .. 2011/11/26 1,671
42128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적당한 문자 뭐가 좋을까요? 2 아는분 2011/11/26 3,039
42127 오랜만에 한국가는데 4,6세 남매랑 갈만한곳 추천부탁드려요. 5 소리나 2011/11/26 1,893
42126 주례 목사와 신부 간통? 이런 파렴치한눔을 봤나! 3 호박덩쿨 2011/11/26 2,848
42125 나꼼 30회 떴네요! 14 참맛 2011/11/26 2,748
42124 수능 치른 고3들 뭐하면서 시간보내요? 3 긴기다림 2011/11/26 1,934
42123 파워포인트에서 원 그릴 때요.. 1 궁금이 2011/11/26 1,099
42122 초5근대사 공부시키면서 4 어째요ㅜㅜ 2011/11/26 1,869
42121 mbc 마감뉴스에서 어제 2011/11/26 1,680
42120 회사에서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3 ... 2011/11/26 2,964
42119 콘써트 티켓올라와 있던데... 4 장터에 2011/11/26 1,496
42118 세종문화회관 안이나 근처에 놀이방 2 있나요? 2011/11/26 1,463
42117 오늘은 광화문광장 6시죠? 2 한나라당ou.. 2011/11/26 1,379
42116 어그부츠에 어울리는 옷차림? 3 패션센스꽝 2011/11/26 2,420
42115 절임배추 물빼는게 뭔가요? [컴대기중]ㅠ 지나치지마세요.. 7 조안 2011/11/26 3,557
42114 여권에 날짜가 지났는데 연장?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6 여권 2011/11/26 3,877
42113 시위대에는 일반인 없어요.(펌글) 4 직장시청부근.. 2011/11/26 1,262
42112 조문가서 향을 꼭 피워야되나요? 4 향기 2011/11/26 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