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후배가 이혼하는데 절차가

이혼절차 조회수 : 3,285
작성일 : 2011-11-17 10:02:11

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

IP : 59.12.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7 10:03 AM (125.131.xxx.33)

    비디오는 자녀 잇는 경우에 보는겁니다.
    자녀 없으시면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원글
    '11.11.17 10:05 AM (59.12.xxx.36)

    ..님 감사해요.

    어제 다녀왔는데 꼭 봐야 한다고 안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ㅜㅜ

  • 3. ..
    '11.11.17 10:07 AM (125.131.xxx.3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는 미성년자 자녀 잇는경우에 양육권/면접권 문제 때문에 보는거예요
    비디오 내용도 자녀 면접권과 자녀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최근에 법이 바뀐지 몰라도..ㅎㅎ 아닙니다.

  • 4. ***
    '11.11.17 10:10 AM (175.208.xxx.147)

    비디오 봐요. 저는 봤는데(서울) 아이있으면 한편 더 보구요.
    접수하면서 비디오 시청하고 5주뒤에 확정판결 받아요.

  • 5. ..
    '11.11.17 10:15 AM (175.112.xxx.72)

    아이가 있나 봅니다.

  • 6. ㅇㅇ
    '11.11.17 10:28 AM (211.237.xxx.51)

    말이 안되는 소리네요;; 아직 어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살았다고요?;;;;
    혼인신고가 기본적으로 20세는 넘어야 부모동의없이 하는걸텐데..
    게다가 증인도 필요하고..

  • 7. 원글
    '11.11.17 10:47 AM (59.12.xxx.36)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너무 어리숙해서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하고 증인 데리고 와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지금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글을 쓰는거라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오해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가능한 시간인지요?

  • 8. 이상해요
    '11.11.17 11:21 AM (122.34.xxx.100)

    그게 법원에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그렇게 가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그런거는 시간 내주는거 아닌가요? 월차나 반차 내라고 하세요.
    그동안 남은 분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빠서 이혼하러가는데 법원갈 시간을 내줄수 없고
    회사 편의대로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나 마감 기일이라 언제까지 이렇다는것도 아니고.. 좀 ..

  • 9. ...
    '11.11.17 11:46 AM (121.137.xxx.104)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법적절차를 아무때나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을텐데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회사 끝날때쯤 법원 문닫기 전에 가서 판사를 만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원글님이 휴가를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기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휴가를 내던지 해야겠죠.

  • 10. 대리인두면
    '11.11.17 12:06 PM (14.52.xxx.59)

    직접 안가도 되구요
    뭔 결혼을 돈 많다고 실수로 하나요 ㅠ
    돈 많으니 변호사 하나 두고 진행하라고 하세요

  • 11. 원 참...
    '11.11.17 12:29 PM (122.36.xxx.11)

    그래두 이혼 이라는 중대사를 치루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 것도 아니구..
    참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그 후배라는 사람이 어리숙하긴 어리숙한 모양이네요
    일터에서도 이런 대접 밖에 못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41 대전 서구에서 집 구해요~ 3 대전 서구 2011/12/01 816
42540 전세 3억 부동산 수수료 3 궁금해요 2011/12/01 2,183
42539 압구정 도로변에 있는 탑그린호텔 어떤가요 2 Abby 2011/12/01 1,109
42538 목동 14단지 주변 떡케익 맛있는집 알려주세요 2 두아이맘 2011/12/01 1,116
42537 교통비 인상되면 안내문 부착해야하는거 아닐까요? 1 교통비 2011/12/01 685
42536 티브이 조선, 기자라면 성향이 어떨까요 ? 9 ........ 2011/12/01 974
42535 자유는 더 억압되겠지요 1 하늘색깔 2011/12/01 758
42534 국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전수해주세요 16 중딩맘 2011/12/01 2,672
42533 방통심의위 'SNSㆍ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2 참맛 2011/12/01 697
42532 연아 앵커 소식에 더 씁쓸한부분은 31 연아굿베이 2011/12/01 3,406
42531 삭제했어요. 아.. 2011/12/01 505
42530 언제 개점? 원주 롯데마.. 2011/12/01 397
42529 에고에고...어제 나꼼콘서트에 머리수 둘 보태고 왔어요~ 5 김청이 2011/12/01 875
42528 '나꼼수' 여의도 공연 이모저모 3 ^^별 2011/12/01 1,191
42527 안양에 양복 대여점 라임 2011/12/01 3,491
42526 휴롬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새벽 2011/12/01 548
42525 이건 뭔가요? 홈앤쇼핑 채.. 2011/12/01 567
42524 벤츠 여검사 사건 너무너무 재미 있어요 24 ㅋㅋ 2011/12/01 27,869
42523 부천역근처 초등학교 아시는 분 지나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내성적고학년.. 2011/12/01 474
42522 제 남편 개념상실한 거 맞죠? 14 먹고살기힘들.. 2011/12/01 3,189
42521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12월 1일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1/12/01 890
42520 아 사장 짜증나 3 직장녀 2011/12/01 867
42519 잉크값이 왜이렇게 올랐나요? 3 인터넷에 2011/12/01 894
42518 어제 여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5 해리옷 2011/12/01 1,120
42517 sk멤버쉽 포인트 ,, 남은거 어디에 쓰시나요? 6 멤버포인트 2011/12/0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