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금 올려주고 계속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얼만지는 아직 말을 안했지만...
부동산이 중간에 껴서 주인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얼마를 올릴지도 부동산에서 주인하고 얘기할 것 같구요.
거의 5000~6000을 올릴 것 같은데 재계약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복비를 내나요?
주인이 내는 것 아닌가요?전세 만기가 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금 올려주고 계속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얼만지는 아직 말을 안했지만...
부동산이 중간에 껴서 주인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얼마를 올릴지도 부동산에서 주인하고 얘기할 것 같구요.
거의 5000~6000을 올릴 것 같은데 재계약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복비를 내나요?
주인이 내는 것 아닌가요?복비 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수고비 명목으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기때문에
그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주기 때문에
한 10만원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저희 동네는 수고비 정도로 5만원 청구하더라구요.
저희도 부동산에서 처음에 10만원 말하길레, 그냥 계약서만 다시쓰는것인데 비싸다고 했더니 5만원만 받더군요. 솔직히 부동산에서 무슨수고를 한지...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가격보다 싸게 연장을 한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조정이 들어간것도 아닌데,. 전화한몇통인데.... 전화비 명목에 계약서서도 다시 쓰는것안해도 되고 밑에 추가사항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안되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서 작성해도 되지않나요 각자 도장찍고
그전에 계약한 부동산에선 써어비스로 해주던데
저도 그냥 부동산에서 공짜로 했었어요
저는 고마워서 그냥 롤케잌하나 사다 드렸구요
공짜로 해주죠.
솔직히 계약서는 작성해서 주인이랑 확인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새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살던 곳 연장하는 건데
쓸데없이 수수료 뭐하러 줘요.
계약서 작성이 뭐 자격증 있어야 작성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요세 전새물건이 너무 없다 보니깐 부동산에서 중간에 농간을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시세가 이런데 올리라고...그리고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 올려주고 살꺼냐고 묻고, 산다고 하면 복비 줄꺼냐 해서 안준다고 하면 새로 새입자 구하고.. 그럼 부동산에서는 새로운세입자에게 받는 1건이라도 복비를 버는게 되니깐 그런식으로 한대요. 원래는 수고비로 3,5만원 받거나 공짜로 새로 계약서 쓰고 했는데 요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깐 세입자만 약자가 되서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못땐짓 많이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