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 법무사님 계세요

상속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1-11-14 13:23:20


무료 법률 상담을 몇번 받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시고 법무사에게만 일임하라고 하셔서
저도 진행사항은 알아야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는  융자 2400만원 남은 3억7천정도 되는 아파트 한채뿐 
현금이나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미성년아이들과 공동 상속등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시댁에서 농가주택과 텃밭을 구입하시면서
남편,시동생,시누이 삼인공동명의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의만 해 놓았을뿐 시부모님 사후에 처분하기로 했다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하니
아파트뿐 아니라 농가주택도 같이 분할상속등기해야 하고
이가구 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등기세,취득세)

그리고 시댁에서는 3인 공동등기분에서 남편명의 부분을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잃고 허전한 부분을 등기상으로라도 보상받고자 하십니다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저 또한 시댁 재산에 아무 관심도 없고 시댁에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나 아이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 마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포기 할때 아파트 농가주택 모두 포기 해야 한다 =그렇수는 없습니다( 농가 주택만 상속포기하는 방법)-
- 시댁에서 상속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 = 시댁재산에 욕심 없습니다
- 끝까지 상속포기 하지 말아라

이제 직장도 알아봐야 하고 빨리 상속문제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제가 아파트만 상속등기하고 시댁에 농가주택 남편분의 명의를 넘기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취득세와 등기세 비과세 혜택받는 방법도

법무사에게 상담하라 하지 마시고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IP : 61.253.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11.14 1:41 PM (121.139.xxx.195)

    1. 아파트만 상속하고 농가주택은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속포기는 전부 다 해야 되는것이라서요.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한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게 협의분할 상속인데 이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님의가족이 전부 포기하는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2. 결국 남편분 명의를 님의 가족앞으로 상속받은후 증여를 통해서 넘여줄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3.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비과세 될지 여부는 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2. 원글
    '11.11.14 3:17 PM (61.253.xxx.153)

    헤로롱님 답글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쭈면
    아파트 먼저 상속등기하고 농가주택은 나중에 협의 후 등기해도 지는지요
    두가지를 같이 상속등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 현직중개사
    '11.11.14 3:42 PM (115.20.xxx.42)

    1. 집만 먼저 상속등기 가능합니다.
    2. 농가주택규모가 작으면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이 다르니 더 알아보세요(지역마다 약간의차이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29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방송내용) 7 고독은 나의.. 2011/12/27 2,267
51828 사당역 근처 맛집 부탁드려요. 4 추천 2011/12/27 1,121
51827 커피빈 보온병이 밑바닥이 녹이 슬었는데 버려야 할까요?ㅠ.ㅠ 1 니모 2011/12/27 1,472
51826 반신욕 해도 땀 안나는 분 계신가요? 11 박사장 2011/12/27 10,202
51825 도움요청)아이 방학 스케쥴표를 탁상달력처럼 만들어 주고 싶은데... 2 엄마라는.... 2011/12/27 727
51824 일진 자식을 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42 무섭다 2011/12/27 10,531
51823 집에 사서 두고 두고 볼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4 사서 둘만한.. 2011/12/27 1,388
51822 아이돌 수익에 대해 .......... 11 이런 2011/12/27 2,915
51821 12월 27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1/12/27 791
51820 법원장의 서면경고에 최 변호사 "꼴값 떨지마".. 10 사랑이여 2011/12/27 1,763
51819 저는 요즘 이런 말이 답답해요 4 국민들~ 2011/12/27 610
51818 포항공대 교수 초등생 폭행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7 애엄마 2011/12/27 8,338
51817 진짜어그 구매대행할 곳 3 추천해주세요.. 2011/12/27 738
51816 마누라가 몸이 좀 안좋네 하면 자리깔고 드러눕는 남편.. 10 한술더 2011/12/27 2,204
51815 겨울바람 나부끼는 푸른 통영 속으로 둘리 2011/12/27 383
51814 너무달은김치..익혀도 달아요 어떡하죠?? 4 우리집 2011/12/27 975
51813 제주도 배에 차 실고 가보신 분(인천이나 평택에서) 8 제주도 2011/12/27 6,690
51812 제주도 대명콘도 깨끗하나요?? 10 ** 2011/12/27 2,172
51811 강원도에 5살 아이랑 갈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 2011/12/27 792
51810 초등1학년 방학땐 뭘 하면 좋을까요? 2 .. 2011/12/27 619
51809 욕이 편해질까봐 두려워요...^^ 3 피리지니 2011/12/27 490
51808 어그신으면 진짜 발 안 시려워요? 13 삐리리 2011/12/27 3,075
51807 전기밥솥에 밥해서 몇시간 꽂아두고 사세요? 11 밥이닷 2011/12/27 1,945
51806 '로봇 교도관' 등장이오 sooge 2011/12/27 459
51805 리모컨키 복사비용 ,, 2011/12/2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