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11-11-08 15:33:04
외벌이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회사 다니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된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구요.

월급쟁이라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서류를 잘 안 챙겨서 받지 못한 적이 많고 한번은 오히려 더 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IP : 125.187.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 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

    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

  • 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

  • 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

    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

    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5. ...
    '11.11.8 4:08 PM (125.187.xxx.18)

    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69 윈도우 업데이트중 컴퓨터 작동을 중단시켰을 때 - 컴 고수님 도.. 1 컴맹 아줌마.. 2011/11/09 1,289
35768 머리 한군데를 바늘로 쑤시것처럼 아파요 6 콕콕 2011/11/09 29,479
35767 생리예정일 이주일 쯤 전인데 피가 묻어 나와요 4 oo 2011/11/09 4,963
35766 김장이야기 좀 할께요. 21 저도 2011/11/09 3,389
35765 맞춤법 좀 갈켜주세용 ^^ 7 나홀로 야근.. 2011/11/09 1,287
35764 오미자 액기스 다들 잘되셨나요? 1 옴마야 2011/11/09 1,556
35763 저기 부자패밀리 님! 8 궁금 2011/11/09 2,420
35762 난 알바임 12 little.. 2011/11/09 1,641
3576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어떤가요? 꼭 맞아야하나요? 너무 비싸서요... 20 궁금이 2011/11/09 4,780
35760 매국가... 3 카루소 2011/11/09 1,648
35759 앜!! 우리 시장님 트윗 좀 보세요 ㅎㅎ 11 이것이 소통.. 2011/11/09 3,324
35758 아버지환갑이신데요 택배주문할수있는 음식뭐가있을까요? 3 야옹 2011/11/09 1,347
35757 급)문자 사진찍어둔것도 효력있을까요? 방법알려주세요 1 초기화 2011/11/09 1,749
35756 (급질) 6개월 아가가 기침. 배&도라지즙 먹여도 될까요?? 14 두리둥실 뿌.. 2011/11/09 6,083
35755 썬글라스 머리위에 얹으면, 가만히 고대로~ 있나요? 6 썬구리 2011/11/09 2,632
35754 꼼수 27회 유시민 당시 장관 영상 [FTA 협상 파행 과정] 4 ... 2011/11/09 1,526
35753 시집에 김장비용 드려야 할까요? 4 김장 2011/11/09 2,169
35752 요즘 어른들 숄 선물하면 하고 다니실까요? 14 손뜨개 2011/11/09 1,849
35751 소셜에서 파는 해외여행상품 어떨까요? 6 여행 2011/11/08 1,967
35750 나꼼수란 바로 이것이다!!!!!!!!!!! 2 진수 2011/11/08 3,172
35749 백조가 이런것도 먹네요 ㅎ 13 백조 2011/11/08 2,677
35748 울남편보다 더 꼼수 중독이신분 계신가요??? 5 찬웃음 2011/11/08 2,279
35747 14줄에서 몇번째쯤 앉아야 목이 안아플까요~ 1 극장 좌석 2011/11/08 1,031
35746 아이폰으로 사진찍은거 장터에 올리는 방법 좀... 4 장터사진 2011/11/08 1,637
35745 가카가 ISD를 탐하는 이유 10 인생 2011/11/08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