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아이....생방송 부모에 조언해주시는 선생님께 상담 받고 싶은데요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이던데요
진료 받으면, 진료기록이 나중에 아이 학교, 취업시..등등...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초등아이....생방송 부모에 조언해주시는 선생님께 상담 받고 싶은데요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이던데요
진료 받으면, 진료기록이 나중에 아이 학교, 취업시..등등...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상 본인 혹은 본인의 동의권을 획득한 배우자, 직계존속, 대리인 등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의료법 상으로는 진료기록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환자의 기록을 함부로 유출시키는 의사는 처벌받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법으로 안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요지경 속이라.. 그것까지는 확답을 못드리겠네요. 다만 제가 인사권자라면 성인 때도 아니고 소아시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네요.
유명하신 의사샘한테 진료를 받아볼까 생각하셨다면...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느끼셨나보네요.
그럼 지금 현재의 아이모습에 집중하시고 진료 받으세요.
나중에 일어날지 안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아이 진료를 포기하신다면
더 큰 후회를 하실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미래에 있다한들
지금 진료를 포기하면 그 불이익을 받을 기회마저 사라져요.
환자기록을 누출시키는건 의사 그만 두겠다는 의미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병원과 의사상대로 거액 소송하세요.
대학병원 아니고 개인병원서 물어보니 그 문제 때문에 보험되는 항목도 비보험처리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학병원 비보험이며ㄴ 금액이 크긴 하겠지만 비보험 처리 가능할거에요
조선미쌤이시면 외래환자진료 전혀 안하시니 가능여부부터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아마 방송출연하는 경우나 연줄아니면 상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