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4일이 전세만기였어요
세입자가 분양받은 곳이 있어서 2달만 더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재계약은 하지 않고, 월세 30만원으로 2달만 더 사시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내년 3월까지 살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이때 3월에 나가게 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는 4월 14일 이후부터 계산되어서
매달 15일에 넣어야 하는거 맞죠?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일에 만나서 얘기했다고 말일에 돈을 넣는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만기이후로 월세로 전환되는거니까.. 14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