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본 집이 넓고 가격도 5천 으로 싼 편이라 맘에 드는데
근저당 때문에 맘에 걸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잘 볼줄을 몰라서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본 집은 4층짜리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이구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까페, 3~4층은 일반가정집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4층은 없고 3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4층은 없구요.
건령은 20년 입니다.
(3층은 방3개,화장실 2개, 부엌, 거실, 심야전기 보일러-평수는 35평정도입니다.
4층은 방1칸에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름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 3층이구요)
건물주는 2층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인 말로는 건물을 3년 전쯤에 5억3천정도로 경매 받았는데 지금 근저당은 2억 5천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9년 4월 임의 경매로 매각
같은 날 설정계약이 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5천 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구은행이구요. 공동담보로 같은 주소지의 토지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과점이 2009년 9월에 설정계약 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6천 에 건물중 점포 전부를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만기가 2011년 8월 말일 까지라 지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지금 그 제과점도 임대나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약 만료인지..아님 건물주의 채무상태가 위험해서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말한 근저당 금액과 등기상 근저당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5억 이상의 건물에는 3억5천이라는 근저당금액이 많은 건가요 ?
제과점이 전세권 설정이 만료된 상태일 경우 저희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혹시 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가 은행 다음 2순위가 되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3층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인데 등기상 기재된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거 같아요.
건물주가 임의변경을 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