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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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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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