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공무원 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가 no isd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1-11-05 01:01: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IP : 124.5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5 1:11 AM (121.130.xxx.77)

    이 영상보세요~ 이해되실거예요~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 답답 불안
    '11.11.5 1:50 AM (124.53.xxx.195)

    매일 모여서 국무회의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통부 말말 듣고 드라이브하는 거 미친거죠.
    법무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와 조율하고 하는 것은 정녕 이상일 뿐인가요? 이전 협약에 있던 건데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이제 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거죠?

    노가다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깡패동원해서 문제 잠재우던 넘이 수장을 하니 통상만 생각하네요. 법적 위험은 생각지 않고. 법적 위험은 하기야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 이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자본이 보는 거니 그 넘이 생각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94 울랄라 세션 때문에... 12 중1맘 2011/11/05 2,867
33093 깨 또는 검은깨로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2 샐러드 2011/11/05 3,584
33092 머리가 터질듯이 아파요,어느 병원을 가야되나요? 10 ... 2011/11/05 22,299
33091 고무장갑 안쓰는 사람은 별로 없나봐요 26 베스트글 보.. 2011/11/05 3,628
33090 한->영 번역 해주실 분(PPT 5장 분량) 오늘 밤까지 완.. 동구리 2011/11/05 1,288
33089 혹시 영단기 프리패스 공유하실분 계신가요 맑은날 2011/11/05 4,052
33088 아이비염,축농증에 유근피가루 먹이시는분 4 기간은 얼마.. 2011/11/05 3,139
33087 추천해주세요... 1 마귀할멈 2011/11/05 790
33086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 어떤 면을 보고 판단할까요? 14 피아노 2011/11/05 3,147
33085 정치방 따로 만들어달란 글을 읽고 18 경험 2011/11/05 1,732
33084 애들이 말을 너무 잘 들을때... 4 별걸 다 고.. 2011/11/05 1,407
33083 곶감 만들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4 곶감초보 2011/11/05 1,777
33082 곶감 걸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1 궁금이^^ 2011/11/05 3,657
33081 영어회화 개인그룹으로 배울까 하는데요 3 성인 2011/11/05 1,344
33080 맵쌀과찹쌀의 비율 알려주세요 2 보통 맛있는.. 2011/11/05 1,803
33079 스마트폰 배터리 11 스마트폰 2011/11/05 1,515
33078 .. 1 .. 2011/11/05 1,067
33077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요~ 5 18대의원 2011/11/05 1,012
33076 가스 오븐 사용하는 분 계세요? 6 .. 2011/11/05 1,869
33075 일기장에나 쓸 글이지만 5 dprh 2011/11/05 1,875
33074 11월 5일 7시 서울광장... 6 phua 2011/11/05 1,485
33073 차에 김치를 쏟았어요 2 김치 2011/11/05 2,048
33072 삼성전자 가을 2011/11/05 1,094
33071 더 안 사야지 해 놓고 또 장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ㅠㅠ 24 장터안습 2011/11/05 3,109
33070 천식으로 당장 숨쉬기조차 힘든데 어떤병원에 가야할까요 8 복주아 2011/11/05 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