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주변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나가는 날인데
오늘 2시 여의도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쉽게 간결하게 번호 매겨서 좀 설명해주세요
너무 길면 못외워요...ㅠㅠ
플리즈~~~
제가.. 말주변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나가는 날인데
오늘 2시 여의도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쉽게 간결하게 번호 매겨서 좀 설명해주세요
너무 길면 못외워요...ㅠㅠ
플리즈~~~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08771&page=1&searchType=sear...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1) 불평등 조약.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저는 이런 말 해요.
FTA해서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어떻게 할꺼냐고?
우리 곧 여기 저기 아플텐데특히 이런 멘트 노인분들한테 직빵입니다.
저도 오늘 약속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은 미국법우선이고 우리는 우리법보다 FTA가 우선이다. 결국 미국법>FTA>한국법
- 한 번 개방한 것은 고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
- 다른 나라들이랑 앞으로 조약을 맺을 때도 미국은 항상 유리한 조건의 조약 적용을 덩달아 받는다.
(최혜국조약)
저도 독소조항 너무 많아서 아직 완전 이해도 안되고 외우기도 힘들고 여기까지...
그렇지만 또 다른 설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댓글 풍성하게 달리기 기원하며.
일단 가장 충격적인 한미FTA의 독소조항 1번 레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나라가 망해서 새로 건국하기 전엔 되돌릴 수 없다.
7번 간접수용 손실보상으로 한미FTA가 국내의 법 위에 있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미국법 > 한미FTA > 국내법(법규 수정까지 해가면서 해야함))
9번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자본 제한 철폐로 인천공항 민영화, 수도,가스, 전기요금 민영화(가격은 폭등)된다.
12번 스냅백조항으로 기껏 자동차 하나 얻으려고 다 내줬는데 미국마음에 안들면 그나마도 자동차 특혜도 없앤다 등이요
공부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정리한 12개의 조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이거네요
1번, 7번, 9번, 12번 ..기억해서 잘 설명해야 할텐데..
'스냅백 조항'은 스프링 튕기듯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국 맘에 안들면 휘리릭 바꿀 수 있는 조항... 이런 뜻인지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라는 설명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레칫 조항은 미늘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스냅백조항은 내용은 알겠는데 단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저 조항들을 다 체화해서 쉽게 설명해줘야해서요...
한국 정부가 미쿡에 약속한 거 안지키면 관세혜택 준거 확 돌려버린다는 걸 명문화한거죠.
우리는 미국에 준 거 미국이 안지키면 확 돌려버린다는 조항이 없어요.
미국 법이 fta법 보다 우선이라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미국이 안지켜도 미국법대로 한다하면 그뿐입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 토자자는 미국 정부 제소 불가합니다. 연방정부법은 미국 각주의 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방정부법이 fta법과 상충하는 경우 미의회가 고쳐주어야 하는데, 누가 고치겠습니까?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되돌릴 수 없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한국 (일방적)
*4. 스냅백 조항(snapback)-자동차특혜문제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소급적용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국제 민간기구에 제소
8. 비위반 제소-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제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광우병 증명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fta 가 상위법이..-미국>FTA>한국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우리나라는 국내에 없는 회사를 처벌못하는데..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요거 고대로 적어서 설명해주면 되겠네요..
별표가 특히 중요한 거군요
별사탕님 응원합니다!!
미국회사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한국상대로 돈 벌어도 한국에 세금 안내게 하는 규정.
한국에 법적 존재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국에 서비스 사무실 두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돈 벌어도 세금 못 걷음.
법을 어겨도 처벌 못함.
무슨 이런 협상을 한다고 난리인가요.
오늘 통과시킨다고 한게 사실인가요?
믿을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