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청탁하고 검사가 들어주었다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정치인과 검사들은 투표로 통제 할 수 있지만,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판사들은 국민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판검사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탁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청탁할 것은 형량을 많이 달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검사 사이의 청탁은 질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간의 청탁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특검외에는 없을 겁니다.
여당최고위원 남편이 당사자이니 국회는 여야공방이 될 것이고,
공수처같은 조직도 없고, 검찰이나 경찰도 웃기고, 문제는 특검도
국민을 납득시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판사-검사간 청탁 문제는 여론전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진우 기자를 고소하면 보도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했나 안했나라는 단순한 팩트를 보도하는데 기자가 근거없이 보도하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91696&cpage=2&...